"내가 800일 넘게 전주시·토건세력을 고발하는 이유"

전북CBS '컴온라디오' 6월 11일 출연한 이보삼 씨 '사연'

2021-06-12     박주현 기자

전북CBS '컴온라디오' 6월 11일 방송(유튜브 동영상)

'나무 한 그루 때문에 형사소송까지 가게된 사연' 

800일 넘게 SNS 상에서 전주시의 토건세력 야합을 고발하며 시위를 벌여온 한  시민이 있다. 그런 그가 방송에 출연해 저간의 내용들을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11일 전북CBS ‘컴온 라디오, 김도현입니다’에서는 "전주시의 토건세력 야합을 고발합니다”의 주인공 이보삼 씨(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가 출연해 지난 2019년 2월 이후부터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시의 토건세력 야합을 고발합니다”란 주제로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SNS데모'를 하고 있는 배경 중의 일부를 소개했다.

그는 2020년 8월 19일 전북의소리에 기고한 최초의 글(전주시의 토건세력 야합을 고발합니다)과 이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과 주변이 겪고 있는 억울한 사연을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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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삼 씨의 '나무 한 그루 때문에 형사소송까지 간 사연'

사건의 발단이 된 아파트 단지 내 메타세콰이어 나무.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 씨는 나무 한 그루 때문에 형사소송까지 간 사연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제한된 방송시간 때문에 억울한 사연을 다 소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였었지만, 본인이 직접 출연해 전주시 행정에 대한 오랜 민원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을 차분하게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는 "나무 한 그루에서 비롯된 형사소송이 형식적으로는 아파트에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 손괴에 대한 재물손괴 죄와 재물손괴방조 죄에 대한 1심 판결이 최근 끝났지만 앞으로도 민원으로 제기된 행정과의 법적 다툼은 상당히 더 남아 있음"을 예고했다. 

이 씨는 “소송의 발단은 2019년 2월 1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공영주차장 포함) 일대 22,872m², 430세대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이 주민 열람공고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국공유지 17.4%를 비롯하여 사유지로 구분되는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의견 대립이 발생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문제는 2018년 4월 본인의 가족(장인)이 아파트 단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일상에 피해를 주어 고사시킨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이 사실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미리 알렸고, 관리소장 묵인 하에 고사시켰는데, 입주자 대표 측은 이를 갑자기 문제 삼으면서 사건이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입주자 대표 측은 내가 펼치고 있는 전주시에 대한(의혹 제기) SNS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나무를 고사시킨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했고, 이는 결국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이른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브로커 중 전 도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인물도 포함" 주장

800일 넘게 “전주시에 묻습니다”란 제목으로 SNS 상에서 시위를 이어온 이보삼 씨.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도 재물손괴방조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양심선언’을 했다"면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무를 고사시킨 것은 잘못된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체 대지 면적 22,872(약 6,900평)에 430세대(전 세대 33평형)로 계획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과 일대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에 공영주차장이 포함되면서 제기된 특혜성이 문제 발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이 대게 브로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 역시 모 부동산 사무실과 방 모씨, 강 모씨, 이 모씨 세 사람이 작업을 했는데, 모 부동산 사무실과 방 모씨는 토지 매입 작업을 했고, 행정적인 일은 이 모씨가 하고, 강 모씨는 건설사를 끌어오는 역할을 나누어서 했다“고 주장했다.

"842일째 '전주시에 묻습니다' 통해 시 토건세력 야합 고발" 

JTV전주방송 2019년 5월 7일 관련 보도(화면 캡쳐)

그는 ”특히 이 모씨는 전 도지사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며, 이 사건의 핵심은 건설회사에 대한 (행정의)특혜 의혹“이라며 ”전주시나 건설업체가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는데, 그 주차장이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근본적인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관한 법적 소송 문제에 관해서 그는 ”형사재판은 (지난 5월 12일 1심)판결이 나 각각 재물손괴 죄와 재물손괴방조 죄로 선고되었지만, 모두 항소한 상태“라며 ”민사소송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를 마치고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혜성 의혹을 널리 알리며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갈등의 사건 중심에는 전주시 행정과 특혜 의혹을 받는 건설업체에 있음을 그는 다시 각인시켜주었다. 

한편 이 씨는 이날(11일)까지 SNS 상에서 "842일째 전주시에 묻습니다”란 제목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었다. 

그는 방송 후 “개인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가족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주시가 진정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쳐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