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 운영

2021-06-09     박경민 기자

전북의소리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지역의 진정한 성찰과 숙의의 장이 되기 위해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를 6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윤리강령 준수 및 보도의 정확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북의소리는 내부 규제 장치로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를 구성, 언론으로서 일탈을 방지하고 언론의 정도를 지키고 지역 언론으로서 사명감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돼 왔던 계간지 '사람과 언론' 편집 자문위원회 및 기사 평가위원회를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로 개편, 새롭게 발족하여 언론의 정도를 걷기 위한 자정 장치로 올바르고 건강한 인터넷 언론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의소리 '제1기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 외부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 강푸름(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전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북생생청년육성위원, AG LAB 대표)

· 백병걸(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초대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소장, 브루셀라병 연구·전문가)

· 손주화(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이문옥(전주시민회 대표)

· 이보삼(서진손해사정공사 이사, 전 유네스코전주음식창의도시시민네크워크 사무국장)

· 조성호(변호사·법무법인 강남, (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

· 최동성(언론학 박사·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 최영호(변호사·법무법인 모악)


한편 전북의소리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는 윤리강령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실 전달의 객관성과 공정성, 취재 및 보도규정 준수 등을 확인하고 언론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는 지역의 소식을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인터넷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 전북의소리가 지역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지역사회의 염원과 여론을 전달하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감시와 조언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는 작은 언론이지만 인터넷 공간을 통해 기사가 대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면서 윤리의식 제고에 노력하도록 정기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세부 운영 규칙을 두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전북의소리 '독차 참여 편집위원회' 세부 운영 규칙(안)이다.

제1조 목적

‘전북의소리’는 인터넷 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보도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회를 설치 운영한다. 특히, 전북지역의 소식을 신뢰를 바탕으로 보도하고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구성

1)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명(사외 8명, 사내 2명)을 구성한다.
2) 독자 참여 편집 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등 사회 구성원을 대표하는 외부 독자들과 ‘전북의소리’ 내부 인원(2명 이내)으로 임명한다.
3)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맡는다.
4)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5) 독자 참여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직무와 권한

1)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는 기사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는 보도 내용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지적하고 의견을 기고, 또는 별도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3)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그에 따른 구제방안을 논의하고 조언한다.

제4조 회의

1) 독자 참여 편집위원회 정례 회의는 매 분기 말(3, 6, 9,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본사 대표(이사)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위원회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4) 회의 시에는 회사의 관계된 간부사원이 참석, 위원의 질의 사항에 응하도록 한다.
5) 간사는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시정, 건의사항 등을 종합 작성, 통보하여 신문제작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음회의 때 보고한다.

제5조 시행시기

본 규정은 2021년 6월부터 시행한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