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전주시의회 왜 이러나?..."일감 몰아주기, 공직윤리 땅바닥 "

전주시민회 11일 기자회견

2021-05-11     박주현 기자

"전주시는 박00 생태도시국장을 직위해제하고, 김00 전주시의원은 사퇴하라"

전주시민회(대표 이문옥)는 1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완산구청 과장 재임시절 공직자윤리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 배우자와 동서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등을 과도하게 밀어줬다"며 "당사자는 직위해제하고 그의 비위를 철저히 조사해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면서 "만약 전주시가 고발하지 않으면 시민회 차원에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11일 전주시민회가 전주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주시민회 제공)

또 전주시민회는 "김모 전주시의원은 자신의 속했던 상임위의 소관부서인 체육산업과의 약 1억원 규모 시설개선 통신공사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통신회사가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련 내용들을 고발했다. 

전주시민회는 특히 "이 과정에서 전주시 담당자들은 김모 의원이 통신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회계과와 체육산업과는 대표가 전주시의원으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의원에게 법률을 위반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해당 시의원의 자진 사퇴와 내부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월 실시한 '2020년 전라북도의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의한 것으로, 충격적인 내용임에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당사자들은 쉬쉬하며 뭉개고 있다가 이날 전주시민회의 문제 제기로 확대된 것이다. 

전주시민회는 전북도 감사결과 중 대표적인 두 사례를 가장 문제 삼으며 고발, 직위해제, 자진사퇴 등을 촉구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전주시 박모 생태도시국장 직위해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관련 처분 요구서

전주시민회는 먼저 "박모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의 비위는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생태도시국장은 전임 송하진 전주시장 시기, 전주 한옥마을에 배우자와 본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사회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완산구청 과장 재임시절, 공직자윤리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여 배우자와 동서(배우자 언니 남편)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완산구 관내 공사의 수의계약 등을 과도하게 몰아주고 이해관계인 회피를 하지 않았다"는 시민회는 "전주시민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이외에도 박모 국장의 배우자 업체(3개 업체)는 전주시 본청 발주 공사에도 참여하여 수의계약을 포함 8건을 시공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전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주시장은 사안에 따라 직무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관련 처분 요구서

전주시민회는 "그러나 박모 국장은 자신의 배우자와 동서(4촌이내 친족)가 운영하는 업체임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의 시행공사 관련 총 58건의 셀프 결재를 했다"며 "전라북도의 감사 과정에서 자신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악질적인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도시계획 총괄책임자로서 자질 미달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전주시민회는 "전주시는 박모 생태도시국장을 직위해제하고 그의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국장은 “모두 공무원 윤리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며 사적 이해관계인임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찰로 벌어진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뒤 이어 해명과 사과를 했다.

"전주시의회 김모 의원에 공사 특혜...즉각 사퇴해야"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전주시의회 의원 계약 체결 관련 처분 요구서

이날 전주시민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모 전주시의원은 자신의 속했던 상임위의 소관부서인 체육산업과의 약 1억원 규모의 시설개선 통신공사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통신사가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전주시 담당자들은 김모 의원이 통신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회계과와 체육산업과는 대표가 전주시의원으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김모 의원에게 법률을 위반한 특혜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전주시의회 의원 계약 체결 관련 처분 요구서

전주시민회는 "김모 시의원, 시의회 사무국, 회계과, 체육산업과가 짜고 친 뇌물수수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시의원은 사퇴하고 전주시는 당사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 (주)자광의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계획 반려하고, 도시계획 사전 협상조례 폐지해야"

한편 이날 전주시민회는 "LH공사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도시개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주시는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가 전혀 없다는 엉뚱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주시민회가 11일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

그러면서 시민회는 "(주)자광의 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계획은 LH공사 직원이나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보다 그 사안이 더 악질적이고 심각하다"며 "도시개발구역내 알박기, 먹튀에 한 술 더 떠, 전주시 도시계획을 통째로 바꿔 토지의 상업용지 용도변경을 통한 수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특혜 요구"라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대표는 "전주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생태도시국장의 비위와 부동산 투기가 드러난 상황에서 자광과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관련 사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부동산 특혜 도시 전주시를 선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제 시민들이 나서 부동산 투기, 특혜와 비리에 단호한 전주시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분노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