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자업자득" 반응
21일 국회 본회의, 찬성 206·반대 38·기권 11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마침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전체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기록됐다. 앞서 지난 9일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이스타항공의 주식 가격을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하는 등 방식으로 555억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임한 제가 뭐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라며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지만 결국 과반 이상으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됐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이 딸에게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 자금 1억 1,000만원을 들여 포르쉐 외제차량을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딸이)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 교통사고에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돼, 주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차를 추천받았고 그게 9,900만원 상당의 포르쉐"라고 해명해 되레 논란과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과 비리 의혹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이제는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결된 체포 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검찰청, 전주지검, 전주지법으로 전달된다. 이 서류가 전주지법까지 전달되기까지는 약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가결된 체포 동의안이 전자문서가 아닌 원본으로 전주지법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에 가결된 체포 동의안이 전달되면 영장 전담판사는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해 이 의원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원본의 서류가 도착하면 절차에 따라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인 전주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 사필귀정, 자업자득"이라며 "정당한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