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광 꽃놀이패”, “새마을회 특혜”...어쩌다 이렇게

이번 주 뉴스 큐레이션

2021-02-27     박주현 기자

#"전주시 공론화위원회, (주)자광에 꽃놀이패 쥐어줘"...시의원 비난

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 관련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가 1년여 동안 혈세 1억 8,000만 원을 사용하며 시민여론을 집약했다는 결과에 대해 '개발업체의 바람잡이 역할에 불과했다'는 따가운 비판에 이어 '개발업체에 꽃놀이패를 쥐어준 꼴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전북CBS 노컷뉴스 26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우아1․2동·호성동)은 26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상업시설 중심의 복합문화관광 공간을 대한방직 터 활용 권고안으로 제시한 공론화위원회 결정은 땅 주인인 (주)자광에 꽃놀이패를 쥐여 준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자광의 개발 제안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공론화위 권고안은 앞으로 전개될 전주시와 (주)자광 사이의 협상에서 전주시의 협상력을 떨어트리고 업체의 협상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은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넘어왔지만 2002년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하던 그때 원칙을 저버린 무책임한 전주시의 행정행위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 의원이 작심하고 전주시를 비판한 이유가 있었다. 이날 그의 발언은 김승수 시장의 6년 전 발언이 더욱 무게를 실어 주었다.

"대한방직 부지에 아파트 들어서는 일, 단 0.1%의 여지도 두지 말아야?"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김승수 시장이 당시 108% 주택보급률을 언급하며 대한방직 부지 내 아파트 신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일은 단 0.1%의 여지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서 의원은 "대한방직의 이른바 '먹튀'가 현실화했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탐욕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소중한 공력을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뼈아프다.

한편 하루 전인 25일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상업 중심인 '시나리오B'의 권고안을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전주시민회는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 합리화위원회에 불과했다”며 “당초 시나리오에 공공개발 방식을 제외한 것부터 문제이며, 공론화위원회가 사기업의 소유 부지 용도변경과 개발계획을 합리화시킨 바람잡이가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완주군·의회 끝내 새마을회관 건립비 20억 통과..."노골적 특혜" 주장

지난해부터 특혜 시비에 휩싸였던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조례가 마침내 25일 완주군의회를 통과하자 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날 완주군의회는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명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KBS전주총국 26일 보도(화면 캡쳐)

박성일 완주군수의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사업이기도 한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조례안은 2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형평성·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빠진 군민이 한둘이 아닌 데다 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40%나 깎인 상황”이라며 “새마을회에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붓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불공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조례 개정에 앞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완주군은 관내 수십개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액수에 맞먹는 돈을 새마을 단체 1곳에 지원하는 특혜를 베푸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면서 “그 가운데 새마을회관 건립비 1억 2,,000만 원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으로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단체는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이 하나둘이 아닌 비상한 시기에 긴요 불급한 일이라고 볼 수도 없는 회관 건립에 수십억의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은 지역의 곳간지기를 맡은 군수로서 분별심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군수가 불공정한 특혜를 베푸는데 군의회가 꼼꼼히 따져 묻지도 않고 들러리를 서주는 것은 군의회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한 단체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 일정에 맞춰 이러한 노골적인 특혜를 베푼 대담함이 참 놀랍다”며 “민주당 군수의 공약이었고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사실을 버젓이 앞세우는 것은 어떠한 특혜도, 편법도 군민들의 표심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자만심마저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 25억 원(자부담 7억원, 지방비 18억원)을 투입, 완주군 삼례읍 삼봉지구 내 대지 면적 830㎡에 건물 연면적 595㎡, 지상 2층의 건물을 짓는 현 군수의 공약사업이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연말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조례 근거조차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완주군은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18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6일 개회한 완주군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려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무엇보다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완주군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에 새마을회관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완주군은 지방선거를 1년 6개월 앞둔 올 1월에야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회관 건축비를 지원하면 지방재정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예산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사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인해 예산을 써야 할 곳이 많은데도 특정 단체에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따갑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 자유총연맹 등 지원법 시대에 맞지 않아, 개정 시급"

문제는 이런 완주군의 사례는 한 예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 중 새마을 조직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관변단체들에게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곳이 많다.

자발적으로 결성된 많은 민간단체들이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비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지원 액수도 큰 차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부안독립신문 26일 기고(홈페이지 캡쳐)

이들 관변단체들이 더 이상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정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승수 새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녹색전환연구소 이사)는 26일 부안독립신문에 쓴 기고에서 “1980년 군사독재정권이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불법적 기구를 통해 만든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포함해서 바르게, 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법률들은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들”이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이제는 이 법률들을 폐지해서, 이 단체들이 자율적인 민간단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시민사회의 건강성도 강화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