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1심 '무죄'

2021-01-21     박주현 기자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의원(무소속·남원·임실·순창)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강래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이강래 후보가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옆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더라도 (이 의원의) 행위는 인사를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강래 예비후보자가 민주당 정당행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시 소란이 피고인(이용호 의원)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