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울고', 이원택 '웃고'...'면소 판결 뭐길래?

[전북지역 신문·방송 톺아보기] 2021년 1월 21일(목)

2021-01-21     박주현 기자

새해 들어 전주지방법원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세례를 받고 있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잇단 판결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직·측근 울고, 이원택 웃고...'면소 판결'이 무엇 이길래? 

JTV 1월 20일 보도(화면 캡쳐)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시 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민주주의의 금단을 훼손한 대규모 조직적 게이트"라며 "공직을 남용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기부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시선을 끌었다. 

그런데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MBC 1월 20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면소 판결을 했다. 생소한 면소 판결에 언론과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면소 판결은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판결을 뜻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거나, 사면이 있거나,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거나, 공소 시효가 지났을 경우에 해당되는 판결을 말한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새로 개정된 공선법 조항이 종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정에 의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으로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금 15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전주지검은 "법원의 판결이 법리 오해의 위법"이라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JTV와 전북CBS는 이날 검찰의 입장을 취재해 보도한 기사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변화된 선거 활동을 반영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신법우선의 원칙)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의 면소 판결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전주CBS 노컷뉴스 1월 20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그러면서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그보다 1년 전 발생한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소급적용함으로써 법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전북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면 이 의원은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개정 전 법을 따른다면 위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원이 '신법우선의 원칙'과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충돌하는 이번 재판에서 신법을 우선 적용한 반면, 검찰은 신법을 소급해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리둥절하게 한다.

더구나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과 관련돼 재판 중인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진성준·이소영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김병욱 의원 등 5명이 해당된다. 이들은 개정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직의원 도운 전주시의원들, 어떻게 되나?

이상직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현역 시의원들이 줄줄이 중형을 구형받아 해당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여타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이상직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혐의가 다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는 곳이다. 

특히 지난 18일 재판에서 이상직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측근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시의원들이 함께 재판을 받아 이중 3명의 시의원이 모두 징역과 벌금 등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받았다.

KBS전주총국 2020년 10월 16일 방송 보도(화면 캡쳐)

이상직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내 시의원들도 당선이 무효가 될 상황에 처했다. 해당 시의원들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시의원인 박형배 의원과 이미숙 의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시의원인 정섬길 의원이 이상직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이 대규모 선거 게이트로 규정한 이상직 의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과 시의원 중 이미숙 시의원은 징역 1년 6개월, 박형배 시의원은 벌금 500만원,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정섬길 시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민주주의의 금단을 훼손한 대규모 조직적 게이트"라며 "공직을 남용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기부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이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얼마나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1월 21일(목)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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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개각 전북 출신 소외

전북금융센터 규모 2월중 윤곽

"현대차 지역경제 버팀목 노사소통 해결책 마련을"

전북 코로나 1천번째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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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못내 한숨 임금 체불↑ 울상 고용률 하락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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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대학될라… 정원 미달 속출, 충원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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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에 '공기질은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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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차 유행 감소세보며 5인모임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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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금융중심지 전략 속도 조절

선거법위반혐의이원택, 면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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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노린 '지분 쪼개기'...외지인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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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주당 이원택 재판 면소 종결하자 檢 "위법, 부당한 판결"

전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천명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