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과 정치적·정략적 남용·오용
김상수의 '세평'
현명한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잘못 행사, 선거법을 위반한 이명박 홍준표를 사면시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패착을 뒀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축출 당할 위기에 놓인 이명박은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벌금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은 공직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미국으로 나간다. 선거법 위반으로 묶인 홍준표 등과 미국에서 골프를 치던 이명박은 한국으로 돌아와 BBK 등 돈놀이 사기를 친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자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다. 조선일보 등이 이명박을 기사로 집중 홍보해 서울시장이 되도록 지원한다.
사기꾼 이명박은 노무현 정권의 무능을 타고 가공된 ‘샐러리맨 신화’와 가짜생태하천 청계천 사업 등으로 포장되고 조중동과 정치 검찰의 지원으로 대통령까지 된다. 이후 검찰은 검찰개혁을 주창한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死地)로 몰고가는데 ‘노무현 죽이기’ 이해관계가 검찰과 이명박이 서로 맞아 떨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참하게 생명을 잃는다.
노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은 김대중 대통령은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서거도 이명박의 패악질에 영향이 있다고 나는 본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명박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주지 않았다면 이명박은 서울시장에 후보로 나올수 없었고 대통령도 될 수 없었다.
그 이전인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다. 한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별사면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법 개정 입법안을 들고 나왔다.
그 국회의원은 개정 이유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사해야 하고 남용했을 때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정략적 차원으로 남용·오용돼 국민들이 국가사법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대통령사면권의 범위와 행사절차를 규정해 사면권 행사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당하게 보이고 들린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이낙연이다. 그는 어제 이명박근혜 사면 주장이 “정치적 유불리나 정치이익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사면이 “정치적·정략적 차원으로 남용·오용”됐다고 개정안을 냈던 이낙연과 갑자기 국가범죄를 저지른 이명박근혜를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낙연은 서로 다른 이낙연인가?
/김상수(작가·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