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에 거는 기대
김상수의 '세평'
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킨다면, 한국의 현대사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역사로 그 역할을 인정할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때는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이 반발하자 1998년 철회했다.
이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였던 노무현과 이회창 후보가 함께 공수처를 공약하였으며 이에 국회에서도 2002년 2004년 노무현 정부 정부안을 내놨지만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직 탄핵으로 실시된 보궐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공약으로 했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수석 인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반문재인 세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는 좌익독재"라며 비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0월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에 대해 "과거에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으로 했다."고 말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친박 세력 등)이 전체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국회 등에서의 농성과 시위를 하며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겠다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시대 요구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SFO·Serious Fraud Office) 등을 모델로 이의 필요성은 오늘날 절실했다.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가결하여 완성된 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4+1'협의체로 구성하여 공수처법을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무기명투표안이 부결된 직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기명투표안 부결, 국회법에 따라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여 통과되어 법안을 정부에 송부하였다.
2020년 1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여 법안을 공포하였다. 6개월이 지나고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당명을 '국만의힘' 당으로 바꾼 기득권 유사 정치 부실 조합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기득권 신문과 검찰총장 운석열이 대표하는 부패 검찰 세력 일군의 저항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이에 지난 4.15 총선에서 집권 민주당에 180석 과반 이상의 의석을 몰아준 민주주의 시민들은 집권 민주당에 공수처 출범 지체, 직무유기에 분노했다. 전국의 7,700여 명 대학 교수, 어제는 천주교 대주교 주교 사제 수도사 등 4,000여 명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서울대 민주 동맹에서 오늘 검찰 개혁과 윤석열의 검찰총장직 사퇴, 공수처 출범을 주장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드디어 2020년 12월 8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의결, 검찰의 수사 기소독점이 65년만에 깨졌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일단 출범시키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은 점차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국가 독립기관으로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 7,000여 명 중 5,000여 명이 판·검사다.
수사 대상자는 국회의원 포함 아래와 같다.
1. 대통령
2.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5.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8.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9.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10.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11. 검찰총장
1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13. 판사 및 검사
14.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15. 장성급 장군
16.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17. 감사원
18. 국세청
19.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