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주민 "암 집단 발병, 지자체 피해 보상을"

2020-10-27     박주현 기자

전북CBS 제공(유튜브 동영상)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 대책위)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기업의 탐욕과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라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수의 주민이 암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하고 있는데 소송 말고는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며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다시는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원해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와 전북도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재판으로 가지 말고 오늘 28일 민사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피해배상 관련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철 대책위원장은 “장점마을 주민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가져간다면 모든 방안을 세워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장점마을 주민들은 암 집단 발병에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책임이 크다며 15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민사조정은 국가의 조정 기관이 분쟁 당사자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해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익산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정식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사조정에 대해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며,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