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입시부정 무혐의” vs “황당하고 어이없다”
[전북지역 신문·방송 주요뉴스 톺아보기] 2020년 10월 23일(금)
지난해 전북대와 지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대 교수 자녀들의 입시비리 등 파생된 대학내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교육부 특별감사에 이어 경찰수사를 장시간 벌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해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하던 지역 현안들이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그나마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로 다시 살려내는가 싶더니 또 다른 암초를 만나 표류하게 생겼다.
전북정치권과 행정기관들이 현안으로 줄곧 제기해왔던 남원 공공의대와 전주 특례시 지정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특례시 지정에 관한 송하진 도지사의 부정적 발언에 이어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의 공공의대 신설 반대 의견이 전북지역 정치·행정·언론은 물론 의료업계에 커다란 충격과 파장을 던진 꼴이다.
주말이 시작된 23일, 전북지역 주요 뉴스들을 톺아본다.
#검찰 “전북대 입시부정 무혐의” vs. 시민들 “황당하고 어이없다”
지난해 전북대는 물론 전 대학가와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북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일부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에 실어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교육부 감사결과 이후 혹독한 내부 감사와 인사조치, 검·경수사 등을 받아오면서 대학 이미지는 물론 신뢰가 크게 실추된 상황에서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전주지검이 전북대 농대 이 모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에 넣어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두 방송은 "검찰은 전북대 이모 교수가 2013년 5월부터 5년여 간 연구원 인건비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겼으나, 해당 논문이 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이 교수의 자녀들이 참여한 실험 노트 등이 발견돼 실제 연구에 관여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측은 ‘해당 논문에 자녀들이 참여한 것이 확인됐고, 이 논문이 입시에 제출되기는 했지만 실제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는 게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부 감사와 경찰수사 등을 받아 온 학교 측 관계자들은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전북대 이모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대학 입학 자료로 활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와 교육부 감사를 받아 직위 해제됐고, 전북대는 지난해 8월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며 해당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또 생활기록부에 논문 연구 사실을 기재해준 고등학교 교사들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입시부정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온데 대해 논문 비리와 입시 부정을 엄단하겠다던 교육부와 전북대는 입장이 난감해진 상황이 됐다.
해당 교수의 인건비 부정은 재판에 넘겨져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할 수 있다지만 자녀 입학 취소에 대해선 대응이 난감하게 됐다. 전주MBC는 “해당 교수는 이미 자녀들에게 내려진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향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더구나 전북대 사례 외에도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458건, 이름을 올린 교수 자녀만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주MBC가 보도해 이들에 대한 행정 또는 사법처리의 형평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만연한 입시부정 관행을 외면한 채 검찰이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뒤집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수 차례 감사와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으며 죄인 취급을 받아온 대학 관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과 시민들도 “어이없고 황당한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송ㆍ조' 반대발언 후폭풍, 지역사회 직격탄
지난 20일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이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나선 것을 놓고 전북지역 정ㆍ관가와 의료계가 병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이명연 위원장과 이병철 부위원장 등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커녕 응급의료기관 조차 없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조 원장은 즉각 국민과 전북도민 앞에 사과하고 병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역거점 병원장이 소수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건강권 제대로 보장해달라는 도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공공의료기관장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졌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모두 9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도 규탄 성명을 내고 “조 원장은 즉각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대표 의료기관의 장이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후안무치”라고 성토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13일 청와대에서 분리 또는 삭제 건의한 발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전주시로 확대된데 이어 이번에는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의 공공의대 설립 반대 발언 후폭풍이 남원시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된 양상이다.
#전주시 위탁계약업체 또 비위...비리 끝은 어디?
전주시 청소대행 위탁계약업체 비리가 잇달아 불거져 전주시 위탁행정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22일 전주시로부터 청소대행, 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위탁한 업체 관련 비위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번에는 시와 계약 맺고 대행료를 지원받는 업체가 소속직원들을 다른 업체에서 일하게 하고 대행료를 부정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소속 일부 직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직원 8명을 별도의 회사인 전주시덕진구재활용센터에 불법파견하고 정작 임금은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대행료에서 지급했다”며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가 대행계약과 법률을 위반해 전주시덕진구재활용센터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시센터)와 전주시덕진구재활용센터(덕진구센터)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시센터는 전주시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24억 3,000만 원의 대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시센터 직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덕진구 센터에 8명을 파견해 지급한 돈이 10억 원을 넘는다”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불법 파견이자 전주시와의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측은 “법률과 전주시 지시에 따라 센터 1곳을 추가 운영한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전주시 측 역시 “센터 2곳 운영은 이미 과업지시서에 포함한 내용으로 불법파견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토우 등 전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잇단 비위 의혹에 이어 새 방식의 부정수급 의혹이 폭로되면서 불법과 비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다음은 10월 23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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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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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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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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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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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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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전북대 입시부정 무혐의 결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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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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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소지, 전북 중학교 교사 직위해제
피해자만 800여 명…700억대 대규모 태양광 분양사기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