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본질 호도하면 안 된다
김상수의 '세평'
“끝모를 ‘추-윤 갈등’, 본질은 정치권력-검찰권력 충돌”
이 시간(2020년 10월 21일 10:00) 인터넷 한겨레신문 톱기사 제목이다. 한심하다.
수십 년 검찰의 헌정체제 유린과 반인권의 작태를 바로 잡는 검찰 개혁은 국가 사회 과제인데, “권력의 충돌”이 “본질”인가?
글에서 성한용 기자는 “국민은 이 지겨운 싸움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라고 썼다. 틀렸다. “지켜봐야”하는 것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 긴 시간 동안의 검찰 권력의 철옹성을 이번에 깨트리지 못하면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합법이라고 해도 정치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다. “, “여권 내부에선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힌다.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까지 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너무 나갔다는 평가가 많다.”라고 성 기자는 말했다.
과연 그런가? 성 기자가 말하는 “정치적으로 정당”한 건 무엇인가? 윤석열의 전횡을 못 본 척해야 한다 말인가? 공수처 출범도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집권당인 민주당처럼 추미애 법무장관도 넋 놓고 윤석열의 작무유기와 범죄 의혹을 외면하란 말인가?
정당한 정치는 민주주의 입헌 체제로 검찰을 장악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 검사들은 검찰의 독립을 요구했다. 인사권도 자기들이 알아서 행사하겠으니 대통령은 간섭하지 말하고 주장했다. 미친 망발이고 입헌 민주주의 체제 부정이다.
검찰은 독립기구일 수 없다. 더러운 권력에 비굴하게 기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검찰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서 초래하는 폐단과 악습은 민주주의 위기를 불렀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따른 합법적 조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무슨 “정치적 정당”을 힐문하는가? 한겨레신문 성한용 기자는 검찰 개혁의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 “정치적 정당”이란 정체를 알 수 없고 모호한 ‘정치 언사’로 검찰 개혁의 당위와 과제를 헷갈리게 어지럽히면 안 된다. 지금은 중요한 시간이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