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사회단체들 "전주 팔복동 천일제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 행정 처분'은 정당...법원, 신중한 판단" 촉구
현장 이슈
전주시 팔복동 천일제지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6차 변론을 앞두고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재판부에 신중한 판단을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사)전북겨레하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생명의숲 등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일제지의 SRF 소각시설 운영 계획서는 배출 가스량 산정 근거가 없고, 오염방지 시설 설계도 빠져 있다"며 법원 측에 기각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심 속 SRF 소각시설은 폐비닐 등 폐기물을 태워 다이옥신, 중금속 등 각종 대기오염 물질과 발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인데다 분지형의 전주지역에서는 시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가뜩이나 전북지역은 SRF 생산량 대비 사용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4.1배에 달하며, 총 사용량 역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 수준이어서 천일제지의 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일제지 측은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 SRF 소각시설을 추진 중이지만, 전주시가 오염물질 저감 방안의 신뢰성 문제와 주민 수용성 미비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날 모인 단체들은 "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전주시의 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이 정당하고 적법한 결정임을 확인해 주고, 원고 천일제지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 측에 호소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