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변인실 '지역신문지원조례' 도의회 통과에도 '본예산' 편성하지 않아 '논란' 자초..."의회 자치입법권 행사 방해" 비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대변인실은 의회의 자치입법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할 셈인가?')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지역신문지원조례)가 지난 5월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발의돼 8월 공포됐지만 아직도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은 2026년 본예산에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전북자치도의 행태는 지방의회 조례 실행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의회의 자치입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건전하고 다양한 지역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신문지원조례 본래의 취지를 행정이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조례 시행에 난색 표하더니 '지역신문·지역방송 지원사업 예산' 끝내 편성하지 않아...'의회 자치입법권' 행사 방해" 비판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매체 환경이 변하며 전통적인 신문산업의 위기가 심화되었고,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뉴스 사막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히 산업적 위기가 아니라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 공공 거버넌스 위기라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전북자치도 지역신문지원조례가 지난 5월 23일 공청회를 거쳐 이수진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 8월 8일 공포되었다"고 밝힌 전북민언련은 "해당 조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 명시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지역신문지원조례를 통해 저널리즘 품질 강화 및 지역신문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며 "이는 202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 취지도 마찬가지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동안 조례 시행에 난색을 표하던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은 2026년 본예산에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끝끝내 편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전북민언련은 "대변인실은 예산 불편성 사유로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갖춘 이후 예산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며 강행 규정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또한 향후 예산 반영 시에 설치 운영 하겠다'는 것이다"며 "한마디로 대변인실에서 생각하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역신문지원조례 실효성' 확보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즉각 구성하고, 조례 성과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부터 편성할 것" 촉구
그러면서 "집행부가 조례 실행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의회의 자치입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셈이다"고 강조한 전북민언련은 "전북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변인실은 해당 사업 추진 시 약 5억원 규모의 예산(방송 2억, 신문 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지만 당장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비용만 봐도 과도한 유치 비용과 낮은 집행률로 연일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도가 효율적 재정 배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이유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 언론인의 부당한 훼방과 정치적 셈법도 작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전북민언련은 "지역신문지원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즉각 시작할 것"과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을 통해 조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사업 설계 및 방향성 확보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부터라도 편성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북도 대변인실이 예산 편성 의무를 회피하고 자치입법권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음에 우리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신문지원조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어 건전하고 다양한 지역 언론 생태계가 조성될 때까지 감시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북민언련은 경고했다.
이수진 도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 대표발의..."지원 대상에 주간지도 명시한 만큼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8일 이수진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이 제42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조례는 지역신문법 제4조에 명시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에는 지원 대상과 요건을 비롯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당시 이수진 의원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장기간 논의됐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실패를 되풀이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지원 대상에 주간지도 명시한 만큼,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론을 다원화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한 행정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