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농업법인 불법 개발'...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촉구, 왜?
공원녹지아파트 호성동공동비상대책위원회·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서 발표
농업법인의 아파트 개발사업 참여로 논란이 된 '전주시 덕진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법인이 아파트 개발을 전제로 한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는 법적 해석이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원녹지아파트 호성동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농업법인이 아파트 개발을 전제로 한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법한지 관련 정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령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농업법인 참여, 농어업경영체법 위반...법 해석에 따라야"
단체들은 성명에서 "도시공원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초고층 아파트 개발이 아닌, 전주시민 모두를 위한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앞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시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덕진공원 A한울팜부지)에 참여한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상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한 결과 자료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날 단체들이 공개한 농업법인의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명백한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으로 법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단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참여는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농지를 활용·전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에 따라 금지되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농업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 영위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농업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탈법 행위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규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의 관점에서 '민간공원 추진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이 되는 법인 및 컨소시엄 구성 회사를 명문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최종적인 가능 여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해석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법적 적정성 기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여부 무시...짬짜미 행정"
따라서 농림부와 국토부의 해석을 종합하면 농어업경영체법의 위반 여부가 사업의 최종적인 법적 적정성 기준이라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개발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농업법인의 엄격하게 제한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며, 농지 전용을 통한 부동산업 영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명문상 배제 규정이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며 변호사 자문만을 근거로 사업을 강행해왔다. 하지만 농업법인 컨소시엄이 농지 소유를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가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을 고의로 무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전주시는 법적 리스크를 알면서도 특정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불법적인 사업 참여를 묵인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시민의 공익보다 특정 개발 업자의 사익을 우선한 짬짜미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지산을 시민의 품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영구 보존해야"
농업법인의 도시공원 특례사업 불법 참여와 과도한 개발 비율(법정 최대치인 29.9%에 육박)은 건지산의 생태 환경과 시민의 주거 환경을 파괴하고 공원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란 지적도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 대책위는 이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근시안적인 대응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신 건지산과 덕진공원의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기후 위기 대응과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지산 일원은 이미 전북대 학술림, 편백나무숲, 오송제, 덕진연못, 조경단 등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높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겸비하고 있다"고 밝힌 단체들은 "공원부지 면적이 기존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인 300만㎡를 충족하는 도시공원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경쟁력이 높다"며 "도시공원의 공익적 가치와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덕진공원 건지산을 초고층아파트 개발이 아닌 ‘전주시민 모두를 위한 공원'으로 온전히 보존하는 현실적 대안인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법인 참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철저한 감사·조사 실시, 특혜 의혹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하지만 앞서 법원은 지난단 30일 전주시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2순위 경쟁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며 전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관련 단체들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쟁점 확인이 어려우나, 절차에만 초점을 맞추어 전주시의 재량권 행사 및 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업법인의 실체적 사업 적격성보다는 행정청의 절차 준수에 방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자체가 절차상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사업 주체의 법적 존속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을 인정하는 것은, 향후 사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혼란과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이 설령 사업자 지정 효력을 유지시킨다 해도, 해당 농업법인은 여전히 농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농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명확한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협상 및 행정 절차를 전면 취소할 것"과 "농업법인 참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여 특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 "덕진공원-건지산 일원의 영구 보존 및 국가적 활용을 위해 국가 명승 지정 및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