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90억대 소송 남원 모노레일 '뇌물수수 의혹' 내사 착수...시의원들 포함, 지역사회 ‘파장’

사건 이슈

2025-11-15     박주현 기자
남원경찰서 전경(사진=남원경찰서 제공)

남원시 모노레일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사업자와 시의원 등에게서 금품이 오간 정황에 대해 내사에 착수,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남원시청 등을 상대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남원경찰서는 첩보를 토대로 남원시의원들과 남원 모노레일 운영사 관계자,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뇌물수수 혐의 등에 관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남원시청에 공문을 보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와이어·어드벤처 등) 관련 부서 전·현직 공무원들의 인사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내사에는 남원시의회 현직 의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남원테마파크(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운영사 임원의 업무일지를 확보해 '시의원들에게 테마파크 티켓과 차량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2020년 이환주 전임 시장 시절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테마파크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2022년 7월 최경식 현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을 무효화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남원시에 408억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이 시설의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며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대법원에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배상금이 408억원에다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최종 부담액은 약 490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남원시의 2025년 일반회계 예산 약 1조원의 5%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사실상 시의 연간 재정 운용을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쉽게 간과해선 안 될 중대 사안이다.

올해 전북자치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려졌다 남원시는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사업을 현 시장이 중단시킨 민간 테마파크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500억원대 배상금을 짊어지게 됐기 때문에 향후 책임 소재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