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초코파이·쌀 사건은 ‘노골적 노동 혐오’, '현대판 장발장’, ‘전북의 민낯’…'노조 혐오' 이제 끝내야"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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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박주현 기자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가 절도범이 된 보안업체 노동자를 '노골적인 노동 혐오', '현대판 장발장' 이라고 규정하고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또 군산 아파트 관리업체가 청소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에 쌀 한 포대를 제시한 이른바 '쌀 사건'도 대표적인 '노동 혐오' 사례라며 전북자치도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업체 노동자 A씨가 휴게실에서 1,050원어치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뒤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사측, 노조원만 고발…노동 무시하고 노조를 불편한 존재로 몰아가는 행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업체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1,050원어치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사측이 노조원인 A씨만 고발한 것은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노동을 무시하고 노조를 불편한 존재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A씨(41)가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한 개씩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로, A씨는 1,0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 먹었다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해당 노동자는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은 물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관행적인 탕비실 이용으로 봐야 하지, 결코 죄로 치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피고인과 동료 노동자 수십명이 1심 때부터 탕비실 이용 관례를 알고 이용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일반 절도로 판단하며 좀도둑이 되어버렸다”며 “더욱이 사건 확인 후 8일 뒤에서야 신고가 됐던 것은 원청사가 책임을 물을 대상과 정도를 선별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 결국 노조와 조합원들을 위축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모욕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이 쌓여 터져 나온 전북의 민낯"이라며 "노동 없는 전북, 노조 혐오 전북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스비 800원 내지 않았다고 해고 당한 사례도…전북 잇따라 노동 문제로 전국적 망신” 

또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군산 미장휴먼시아 아파트 '쌀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사측은 '쌀 한 포대, 식대 1만원'으로 대응했다"며 "이는 교섭이 아니라 조롱이고 혐오"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버스비 800원을 내지 않았다고 해고 당한 사례도 있었다"며 "전북이 잇따라 노동 문제로 전국적 망신을 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전북도청과 노동부는 노동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다"며 "노동 없는 혁신은 없고, 노동 없는 성공도 없다. 노동을 존중할 때만 전북이 도민과 국민 앞에 당당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추석 연휴 이후 도청 앞 1인 시위와 피케팅에 나서는 한편, 오는 10월 24일 전주시내에서 열리는 '사회 대개혁 시민대회'에서 전북의 현실을 전국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 “초코파이 절도 사건 시민위원회 개최 결정…법적 구속력은 없어"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한편 '초코파이 사건'의 다음 공판이 이달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주지검은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허락 없이 먹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초코파이 재판과 관련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거쳐 시민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위원회 개최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부터 2차 공판 기일인 10월 30일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잡히진 않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로 검찰이 기소해야 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통상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소 유예 사유가 안 된다. 그런 상황 때문에 기소 유예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