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기대" vs "우려" 엇갈린 지역 언론들...”8년 기다려 왔다” “마지막 노른자위 땅 개발”...“사업 최대 관건 ‘시공사 선정’ 이뤄지지 않아" "고분양가 논란도 원론적 입장만”/“새만금 관할권 분쟁 또 대법으로...행안부 결정에 군산시 즉각 반발”/“의혹 당사자들인데…전북교육청, ’교권 보호' 명분으로 변호사비 지원?”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5년 9월 17일

2025-09-17     박주현 기자

전주시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남아 있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관광타워복합사업이 연내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찬 보도와 함께 시공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가 대별을 이뤘다.

특히 말 많고 탈 많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 중인 ㈜자광이 당초 9월에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시 연말로 분양 시점을 늦춘 가운데 사업의 최대 관건인 시공사 선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고분양가 논란 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또다시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자체간 소모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가 또다시 법적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사건 소식으로는 경찰에 '전시체험관 입찰 의혹' 수사를 의뢰했던 전북교육청이, 입찰 업무 관련자들의 변호사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이목을 끌었다. 9월 16일과 17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주시 옛 대한방직 터 개발에 “마지막 노른자위 땅 개발”, “8년 기다려 왔다”는 지역 언론들 '큰 기대'...이유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이달 말 최종 사업 승인 이뤄질 듯”

전주 마지막 노른자위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자광 “연말 착공 및 분양 가능”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달 승인·연말 착공

8년 기다림 끝… 대한방직 터 개발 ‘눈앞’

17일 전북지역 주요 일간지들이 큼지막하게 전달한 뉴스의 제목들이다. ㈜자광 회장이 1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전주 관광타워복합사업’에 관한 입장을 밝힌데 대한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이 비중 있게 전했다.

전북일보 17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내에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9월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민일보 17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전주시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남아 있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추진중인 관광타워복합사업이 연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부각시켰다.

새전북신문 17일 1면 기사(지면 갈무리)

새전북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지난 8년 동안 전주 심장부에서 문을 닫고 있던 ㈜자광의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리드에서 강조했다.

이처럼 지역 일간지들은 전은수 ㈜자광 회장이 16일 전주시청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관한 입장을 밝힌 내용을 긍정적으로 부각시켜 보도했다.

“(주)자광, 사업 최대 관건 ‘시공사 선정’ 이뤄지지 않아...고분양가 논란도 원론적 입장만”

JTV 16일 뉴스 화면(영상 갈무리)

그러나 16일 JTV는 <"옛 대한방직 연말 착공"…시공사는 아직>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자광이 당초 9월에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다시 연말로 분양 시점을 늦췄다”면서 “사업의 최대 관건인 시공사 선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타워와 쇼핑몰 그리고 3,400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관광타워 복합시설 건립사업 시행사인 자광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안에 착공과 분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며 “건축물 안전성영향평가와 교통영향 평가 등을 완료하고 최종 사업승인만을 앞두고 있다는 설명”이라고 소개한 뒤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최대 관건인 시공사 선정은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는 “자광 전 회장은 국내 도급 순위 7위 이내의 건설사 3곳과 논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3.3m² 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제시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장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8년 만에 대한방직 개발이 본 궤도에 올랐지만 시공사 선정의 돌파구는 나오지 않고 고분양가 논란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권 자금 지원, 시공사 선정 담보돼야 하는데…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미뤄지고 있어” 

KBS전주총국 16일 뉴스 화면(영상 갈무리)

이날 KBS전주총국도 <“관광타워복합개발 올해 착공”…시공사 선정 관심>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옛 대한방직 터에 추진하는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이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전망이지만 시행사인 주식회사 자광이 시공사 선정 등에 나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필요한 사업비는 6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는 뉴스는 “금융권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시공사 선정이 담보돼야 하는데,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시공사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자광은 현재 국내 주요 건설사와 사업 참여를 협의하고 있다.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에 대한 관광타워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본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또 대법으로...행안부 결정에 군산시 즉각 반발”

전라일보 17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또다시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자체간 소모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지적까지 나왔다.

전라일보는 17일 <새만금 관할권 분쟁 또 대법으로...행안부 결정에 군산시 즉각 반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정부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가 또다시 법적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는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 관할권을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나눠 각 지역에 귀속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관할 결정이 이뤄진 ‘만경6공구 방수제(28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란 기사는 “‘남북2축도로(1,984,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라며 “이번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로 신청되며, 지난 2024년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는 “그러나 이날 군산시는 ‘이번 판결 또한 군산시 의견과 주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처럼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의 분쟁은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지자체 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혹 당사자들인데…전북교육청, ’교권 보호' 명분으로 변호사비 지원?”

전주MBC 16일 뉴스 화면(영상 갈무리)

경찰에 '전시체험관 입찰 의혹' 수사를 의뢰했던 전북교육청이, 입찰 업무 관련자들의 변호사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와 이목을 끌었다.

전주MBC는 16일 <'의혹 당사자들인데'…'교권 보호' 명분으로 변호사비 지원?>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심사위원 정보 1명 당 현금 2,000만원의 수상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촉발된 전북교육청 전시체험관 리모델링 입찰 과정에서의 심사위원 명단 유출 사건이 발생해 전북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입찰을 담당한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 담당자 일부가 수사를 받아 왔다”며 “일선 교사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교육청 소속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를 언급해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실제 수사 대상자들의 법률 비용 지원을 교육청이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북도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뉴스는 “약관에서 '교육활동'은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이뤄지는 수업이나 활동 등을 뜻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교육청 일부 관계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 안전공제회에 입찰 비리 의혹 수사 대상자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외압이라고 느낀 공제회 측은 이 같은 요구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변호사비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피의자를 추적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잠정 중지로 가닥이 잡혔던 경찰 수사는 재개됐다”는 뉴스는 “업체 관계자 등 참고인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전북경찰청이 관할 서에 수사 재개를 지휘한 것”이라며 “하지만 사건을 맡은 완산경찰서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휴대 전화 포렌식조차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파장을 예고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