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도민들께 죄송, 더 열심히 봉사해 빚 갚겠다"
지난해 4·10 총선 기간 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시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에 관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 등에 비춰볼 때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는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자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엉터리 제보고 음해다"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들께는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서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