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신뢰도 너무 낮아 '특별 재판' 필요...'재판 공개'는 헌법에 정해진 것”
[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전 정부의 각종 비위를 수사 중인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가동되는 가운데 특별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특별 재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민특위와 4·19 혁명 등에서 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 재판이 왜 필요한지 들어보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 안국역 근처 사무실에서 특별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검사 주장대로 판결...판사 신뢰도 너무 낮아”
-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해 특별 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거 같아요.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 재판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원래 재판은 법원에서 판사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판사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은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처음 구속됐을 때 지귀연 판사가 풀어준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유가 지금까지 법원에서 한 번도 채택하지 않은 이유였죠. 이런 게 기존 판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 근데 지귀연 판사 한 명이잖아요.
“아니죠. 그런 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이전에도 있었고 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판사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판결 내리는 게 아니라 검사가 주장하면 주장하는 대로 많이 했죠.”
- 판사가 국민 여론대로 판결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국민의 여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행위 했을 때 그 행위한 이유를 판단할 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거 때 우리가 선거법 때문에 활동하는 데 굉장히 제약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출마한 적 있는데 선거 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도 선거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못 하잖아요. 근데 정당 이름으로 활동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후보자 이름 쓰지 않으면 정당 이름만 가지고 정당의 요구 들고 시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학생 중의 한 명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김은진 교수님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가서 오늘 피케팅을 했다. 선거 운동 도와드리고 싶어서’라는 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선거운동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판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거예요. 이 선거법 위반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이 없기 때문에요. 극우 단체들이 고발한 거예요. 그 학생이 페이스북에 선거 운동이라는 단어 썼다는 이유로 벌금 받았죠. 그러면 이건 법으로 판단한 게 아니죠.”
"판사들,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
- 법을 안 지키면 법을 지키게 해야 하지 않나요?
“법 지키게 하려고 하는데 판사들은 ‘사법부는 헌법에서 독립되어 있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 마음대로라고 판사들이 주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헌법에서 권력 분립해 놓은 이유는 원래 국민의 권리인데 국민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권한의 일부는 입법부에 주고 그 권한의 일부는 행정부에 주고 그 권한의 일부는 사법부에 준 거지 내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판사는 지금까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죠.”
- 특별 재판에 대해 헌법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헌법에는 특별 재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헌법에 없으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헌법에 금지 안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헌법에 나오는 건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국가 권력 구조예요. 나머지는 정해진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재판이라는 것 자체도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죠.”
-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아무거나 할 수 없지 않나요?
“헌법에 재판은 법관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법률로 정해서 하면 되죠. 그것만 잘 지키면 돼요.”
- 특별 재판에 대한 법이 있나요?
“옛날에는 있었죠. 뭐냐 하면 친일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 특별재판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가 있었죠.”
- 그럼, 특별법을 제정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을 7월에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서명해서 발의돼 있어요.”
- 특별 재판소와 특별 재판부의 차이가 있나요?
“특별재판부는 기존의 법원 안에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소는 법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별도의 법원으로 특허법원도 있고 군사법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내란죄를 하기 위한 특별법원 만들 수는 있죠.”
- 법관은 어떻게 하나요?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법률로 정하는 법관에는 사법시험 붙어서 몇 년 한 사람 같은 조건들이 쭉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할 때는 특별재판부를 하기 위한 판사에 대한 자격을 별도로 넣으면 되죠.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넣으면 되고요. 그걸 통해 뽑으면 되죠.”
- 특별 재판부 판사는 국민 70~80%는 동의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양극화된 여론 속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퍼센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냐면 70~8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과정을 공개해서 확인하면 되죠. 예를 들어 이영광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그동안 많은 사람 만나 인터뷰하는 걸 보니 시각도 좋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영광 기자를 판사로 뽑아달라고 추천 했어요. 추천 받은 데서 또 평가 해보니 괜찮아요.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아닌 사람들은 걸러지겠죠.”
- 근데 일반인이 보기에 민주당에 편향된 사람이 뽑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편향된 사람들이 뽑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편향되지 않고 정말로 다른 정당 많잖아요. 조국혁신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사회민주당도 있고 기본소득당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 같거든요. 핵심은 지금, 이 특별재판부가 재판해야 되는 사안이 뭐냐면 국민의힘 출신인 윤석열이 비상 계엄 통해서 내란을 획책했고 거기다가 전쟁 도발해서 비상계엄 정당화하려고 하는 행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국힘의 상당수 국회의원이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편향된 판사를 뽑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 공정하게 해야 하는 건 저도 인정 하는데 평소 여권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 하는 사람이 되면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까요?
“저는 그동안 그 몇 년 사이에 고통 당했던 것들에 대해 생각 해보면 일반 국민들이 오히려 동의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으냐면 나라가 망해도 국힘 찍는 사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망하게 냅둘 수는 없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극우 편향적 판결 내린 사람"
- 전 극민의힘 지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이 공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70% 이상이 국힘 해산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도 70%가 넘었고 국힘 해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60%에서 70% 넘어요. 저는 사실 통계 자체를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설계를 교묘하게 짜서 여론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60~70%가 나온다는 얘기는 제대로 질문 던지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보니까 단심제를 주장하시던데 단심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재판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헌법에 3심이라는 게 없어서 3심 안 해도 돼요. 근데 3심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럼, 대원에 대법원장이 누구예요? 조희대씨예요.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극우 편향적인 판결 내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1년이고 2년이고 판결 안 내리면 내란죄 저지른 사람 판결을 안 내렸으니까 냅둬야 돼요?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이미 범죄 사실은 정해져 있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걸 3심제를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1심 2심 거쳐 대법원에 가서 묻어놓고 5년 10년씩 묻어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 3심제 하는 이유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 두 번 더 받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근데 재판은 그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1심만 해요. 2심은을 1심과 다른 사실관계가 없으면 사실 관계 그대로 법 적용성을 봐요.”
- 단심제로 해도 문제 없나요?
“저는 지금은 사실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법률에 대해서 한 번의 재판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거 같아요. 그러나 재판 공개할 경우 여론 재판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판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정해진 거예요. 헌법에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정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헌법에서 여론 재판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게 아니라 재판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현재 여론 재판이라고 말하는 여론은 국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언론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공개한다는 게 재판을 생중계한다는 건가요?
“공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중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재판정이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민 누구나 신청해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사법 불신, 사법부가 일으켰기 때문에 특별 재판 필요"
- 지금 특검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특별 재판도 하면 사법 불신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법 불신을 사법부가 일으켰기 때문에 특별 재판 원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명제가 참이라고 그 역도 참은 아니죠.”
- 무슨 말이에요?
“이게 수학에서 집합과 명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2는 짝수란 건 참이잖아요. 하지만 짝수는 2라는 건 참 아니죠. 그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법부가 불신 일으켰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원하죠. 이게 현재의 국민들이 원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국민들이 특별재판부를 원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불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 국민 대다수가 원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가 원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심제보다 여러 번 해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대법원 거치지 않고 판결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생각해 낸 방법이 친일 행위자 처벌했었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서도 단심이었기 때문에 단심제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 특별재판부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조희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냐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