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난개발·특혜 의혹' 얼룩진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전주시의 난개발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 이용 편의 극대화 원칙 아래 전면 재검토할 것을 환경단체가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1일 성명을 내고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최종 시행되면서 전주시의 도시공원 절반 이상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마저 난개발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공원 일몰제 판결 이후 20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전주시는 공원 부지 매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현재의 공원 축소 위기를 자초했다"며 "재정 부족을 핑계 삼는 사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 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 특례 아파트 사업을 제안하는 등 사익 추구의 장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약 10만m²의 공원 부지를 140억원에 매입한 농업법인이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자체적으로 400억원대의 기대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는 단체는 "이는 투자금의 3배가 넘는 막대한 이익이다"며 "전주시는 아파트 허가를 대가로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겠다는 계획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시가 개발권을 주지 않을 경우 수백억원으로 치솟은 땅을 전주시가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조건이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특히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는 건지산과 오송제, 체련공원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이미 주변에 도로, 학교,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은 ‘숲세권 프리미엄'을 극대화하여 높은 분양가를 통한 막대한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며 "보존 가치가 높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일수록 개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시민의 권리이자 미래 세대의 자산인 도시공원과 도시숲을 지키기 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 면적을 10~15%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재협상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과 "사업자 선정 과정의 위법성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시 재선정 절차를 검토하며,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이익(공원 확보 면적)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단체는 "수상한 토지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투명한 절차를 확립할 것"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숙의 과정을 의무화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 외에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시민 이용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