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터지는 지방의원의 '반사회적 행위'...왜?
쟁점 진단
지난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시의회에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된 이후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다시 복귀한 김제시의회 유진우 전 시의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세간의 입길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불륜 파동' 이후 탈당과 제명 등으로 무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이후 1년 만인 2023년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다시 제명당하자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지방의원의 이 같은 불륜과 반사회적 행위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키며 지방의회 무용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다는 점에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잊을 만하면 불거져 시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는 유 전 의원 사건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복기해 본다.
#지방의원 '불륜 스캔들'로 지역사회 파장 일자 김제시의회 '제명'...소송 후 다시 복귀 '배경'
2021년 불륜 파문을 일으키며 의원들끼리 볼썽사나운 충돌까지 벌이면서 지방의회를 웃음거리로 만든 사건이 김제시의회 내부에서 발생했다. 동료 의원 간 성추문 사건이 발생해 관련된 시의원 2명이 의회에서 제명 처분됐으나 법원 소송을 통해 다시 복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자 의회에서 제명된 김제시의회 의원 2명이 모두 시의회로 다시 돌아왔지만 누구도 말리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이의석 부장판사)는 그해 12월 16일 유진우 전 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처분을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로 유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징계 수위를 정하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의원에게 회의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박탈했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결 내용이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그해 7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제명안은 출석의원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유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제명됐던 고미정 시의원도 같은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해 지난 11월 의회로 복귀했다.
불륜 스캔들로 인해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두 의원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잇따라 복귀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강하게 제기됐다. 당시 두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런데 두 명이 시의회에서 본인들이 공개한 불륜 스캔들로 인해 연달아 제명된 망신스러운 사건이었다.
김제시의회 동료 의원 간 불륜 사건은 그해 7월 해당 의원 둘을 제명하고 의장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수습되는 듯했으나 결국 시의회의 불륜 스캔들에 이어 허술한 징계 절차가 다시 망신거리가 된 셈이 됐다.
#“시의회, 불륜 의원들에 면죄부 제공” 비난…’지방의회 무용론’ 제기
무엇보다 문제의 두 의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김제시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불륜 스캔들로 인해 시의회에서 제명된 두 의원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잇따라 복귀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강하게 일었다. 이 바람에 비위와 일탈, 추문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과 무용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남성 시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과의 불륜 사실을 스스로 폭로한 데 이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험한 말싸움까지 벌인 모습이 고스란히 외부로 중계되기까지 했다. 이에 적절치 못한 처신과 직분을 망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란 비난 여론이 일자 시의회에서 제명 처리했지만 다시 복귀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충격과 실망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유 전 의원은 제명 이후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다시 당선됐다. 대한민국 기초의회에서 발생한 손꼽히는 망신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다시 시의회에 재입성한 것이다.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본회의장에서 난데없는 추태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한 남녀 시의원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두 의원을 모두 제명했지만 다시 의회에 복귀함으로써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되풀이되는 모양새가 됐다.
#무소속 재선 당선 이후 이번에는 ‘여성 폭행·스토킹’...파문
그런데 충격과 파장이 가라 앉기도 전인 1년 만에 또 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유 전 의원은 2023년 12월 김제시 한 마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주인 A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폭행 등으로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A씨는 앞서도 해당 마트에서 유 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유 전 의원에게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2024년 4월 19일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자 김제시의회는 같은 해 4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2일 전주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세황)는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신청인(유 전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 “시의원 제명 정당”...주민들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후 지난해 11월 유 전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명처분 취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시의원을 제명한 시의회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까지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는 이달 9일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의회 자율권 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의원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지방의원 또 어떤 인물들 출마하고 당선될지...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명안을 의결하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터지는 김제시의회 내부 불륜 사건과 시의원의 반사회적 행위는 지역사회는 물론 지방의회에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의 의원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도록 빌미를 준 시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시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픈 기억들을 지역사회는 다시 소환하며 자성과 자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당 독식 구도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도내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은 끊이질 않는다.
실망을 넘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다. 그럼에도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는 또 어떤 인물들이 지방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될지 두고 볼 일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