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잡혀 들어가면 '내란 기획자·브레인들' 더 이상 못 버틸 것"
[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손익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활동)
지난 3월 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씨가 석방될 때만 해도 파면되면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구속될 거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파면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씨는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내란 특검이 가동해 6월 28일 첫 소환조사를 마쳤다. 과연 윤 씨는 언제쯤 재구속 될 수 있을지 들어보고자 지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에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소속인 손익찬 변호사와 전화로 연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손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내란죄는 반역죄, 가장 중대한 범죄...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위해 특검 수사 서둘러야”
- 내란 특검이 시작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6월 18일 출범해서 최장 넉 달 동안 활동할 수 있죠. 제가 보니까 출범한 당일이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로 구속 연장 시켜놓은 상태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연장 될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추가 기소 하고요. 사실 구속에 초점 맞추고 수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밖으로 드러난 윤 전 대통령이 언제 수사받으러 가냐는 거지만 기사들을 보면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구속으로 가기 위해서 여론전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내란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같이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2일 출범했잖아요. 때문에 내란 특검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물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김건희 특검관 채상병 특검은 건물을 임대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내란 특검은 서울 고검 청사에서 방만 이렇게 비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었고요. 또 내란 특검 같은 경우 증거가 조각조각 있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사람의 증언으로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증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수사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내란죄가 사실 반역죄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반역죄예요. 결국 가장 중대한 범죄인 게 맞으니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서둘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특검이 윤석열 씨에 대해 처음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잖아요. 윤 씨가 소환 통보에 응하게 하려는 노림수였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던데.
“약간 결과론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 체포영장을 신청 청구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됐지 않습니까? 출석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기각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고 기각되는 걸 노리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체포 영장이 청구됐으면 그 시간 동안 수사 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추가 수사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 안 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저는 체포 영장 기각된 상황이 차라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직에서 탄핵됐는데도 개선장군 같은 모습"
- 뭐가 좋아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대통령직에서 탄핵까지 됐었는데도 개선장군의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기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굉장히 높은 표가 나왔다고 봐요. 근데 체포 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청에 계속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윤석열전 대통령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잡범처럼 보이게끔 함으로써 지지자들을 누른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게 예전에 한동훈식 수법이긴 한데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판결 받기 전에 범죄자처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하고 있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구속이 되면 아마 예전만큼 본인이나 지지자들도 예전처럼 기세등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 6월 28일 특검이 윤석열 씨를 소환했잖아요. 소환 전 특검과 윤 씨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기선잡기였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특검 요구대로 질질 끌려가면 범죄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기세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연히 잘 알 테니까 그렇게 된 건데, 보통 수사기관도 웬만하면 평일에 다 일 하거든요. 주말이나 아니면 심야 시간에 부르는 건 수사 받는 쪽에 인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지난 토요일이야 시간이 급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결국엔 토요일에 오라고 한 건 사실상 특검 쪽에서 기선잡기를 하는 거예요.”
- 소환되는 모습은 어떻게 봤어요? 원래 고위급이 검찰이나 소환에 소환되면 포토 라인에서 사과 한마디 하는데 윤석열 씨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토라인에 서서 한마디 하는 게 범죄자처럼 보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포토라인은 피할 수 없더라도 절대로 그 앞에서 한마디 하는 것만큼은 피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 윤 씨가 28일 서울 고검에 머무른 시간은 15시간이지만 실제 피의자 조사는 4시간 40분이라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기사를 본 게 맞다면 아마 오전에 본인에 불리한 부분이 문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거부했다고 알고 있어요. 경찰에게 수사받기 싫다고 하는 거는 핑계고 아마 그 시간에 조사실에 들어가지를 않으면서 작전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보통 소환되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건 사실 질문의 내용이나 어떤 꼭지를 갖고 수사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 조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8시간 정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결국 문답하는 시간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3~4시간 정도는 자기가 말한 대로 제대로 조서가 쓰여졌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거의 조서 작성하는 시간에 거의 절반 정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입실하고 끝난 시간만 놓고 보면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답할 시간이 짧다고 하는 게 특이한 점인 거죠.”
- 윤석열 씨가 서명을 안 했는데, 서명을 안 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건가요?
“어차피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서명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가서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에서 공방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유죄가 안 된다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그러면 왜 서명을 안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수사에 있어서 시간 끌고 장애를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진술하는 게 맞다고 하고 넘어가면 그걸 바탕으로 더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서명 안 한 건 사실상 묵비권 행사한 거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사실 수사받으러 가서 모든 질문에 대해 묵비권 행사를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에요.”
- 6월 30일 소환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일종의 기싸움인 거죠. 나가라고 할 때 순순히 나가지 않겠다고요.”
"외환죄, 법리적으로 성립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 범죄자가 그렇게 해도 되나요?
“원론적으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아직 아직 영장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반인도 수사 일정을 조율할 수가 있어요. 흔히 소환 일정 통지를 했는데 세 번 이상 안 나오면 체포 영장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세 번이라고 법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실무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고 사실 한 번만 거부해도 체포 영장은 사안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이전에도 나오라고 했을 때 안 나온 게 여러 차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또 안 나온 게 문제적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정도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5일)에 수사 마지막으로 하고요.”
- 5일 나갈까요?
“그때는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안 나가면 아마 바로 영장 청구를 할 거예요.”
- 특검이 외환죄도 수사하려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북한과 연관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외환죄라고 하는 건 외국과 의사 교환해서 우리나라가 전쟁 일으키게 하거나 외세를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성립하는 범죄여서 북한이 외국인지도 쟁점이 되는 거고 북한이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통모 해서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외환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 수 없으니까요. 드론을 보낸 상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나 전쟁이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그거는 내란죄에 있어서 미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내란 예비나 음모죄는 될 수가 있어요.”
- 북한에 확인 안 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확인해서 성립하는 범죄는 외환죄인 거고 북한의 확인을 안 하더라도 북한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12월 3일과는 별도의 내란 예비 음모 또는 내란 미수가 될 수가 있는 거라 북한에 확인 안 해도 상관없고 사실 현실적으로 북한에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대로 얘기해 줄 리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으로 갔을 때부터 '쿠데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어쨌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게 어디서 누가 언제부터 관여해서 전체적인 밑그림 짰는지 지금 아직 언론에 나온 게 없거든요. 노상원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무슨 파일을 했다 어쨌다 하는 것도 저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모가 나온 게 아니죠.
조은석 특검이 취임 일성으로 사초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록을 쓴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빠짐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어디서부터 기획이 됐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사실 용산으로 갔을 때부터 그런 말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쿠데타 할 걸 만약의 수단으로 염두에 뒀었던 것은 아닌지 취임 전부터 그런 것도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김태효가 언제 드러나는지 그리고 검찰 쪽에서 브레인 역할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검찰 쪽에서 기획 역할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국가 재정 관련돼서 내란 때 재정과 관련되어 각 분야별로 브레인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중 누가 드러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특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너무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이라고 하는 게 또 시간적 한계가 있고 특검이 조사해야 될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 인신을 구속시켜 놔야 부르기 편해요. 근데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는 어쨌든 (직무 정지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거부한다든지 핑계 삼을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못 할 거고요. 그래서 구속 영장 청구는 조만간 할 거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잡혀 들어가는 건 내란의 기획자나 브레인들에도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줄 거예요.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