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원일몰제' 1일부터 시행, 사라지는 도시공원 60%...건지산 일대 대규모 아파트 들어서면 덕진공원, 아파트 입주민 전용 공간 전락"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발표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공원 해제 부지의 총체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환경단체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최종 해제될 예정이어서 도심의 열섬 현상을 조절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민의 쉼터 도시공원의 60%가량이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주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보전녹지·지구단위계획을 병행 도입해 공원 해제 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공원 해제 부지 관리책 마련하고 공청회 등 시민참여 제도화, 투명성 확보·신뢰도 높여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전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입한 공원 사유지는 일몰 대상 10㎢ 중 14%에 그쳤다”며 “비매입 부지의 경우 난개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한 뒤 “특히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아파트 개발 면적을 타 시도 사례를 준용하여 10%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덕진공원(3,557,05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덕진구 호성동 1가 산11-6번지 일원 113,792㎡ 한울팜 부지, 덕진구 호성동 1가 산29-1번지 일원, 165,663㎡ 등 총 279,455㎡로 덕진공원 면적의 7.86%에 해당한다“며 ”시는 이 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30% 이내를 개발해 기부채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 부지가 사실상 건지산 일대 덕진공원의 관문 기능을 한다”며 "이런 곳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관은 훼손되고 공원은 아파트 입주민 전용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과 녹지 보전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에서 시작된다"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보전녹지·지구단위계획을 병행 도입해 공원 해제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비롯해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아파트 개발 면적을 타 시도 사례를 준용하여 10%대 수준으로 제한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과 제안수용 여부 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일 것" 등을 촉구했다.
"전주시, 녹지 감소·시민 불편·경관 훼손·예산 낭비...덕진공원 망치는 열린광장 조성·명소화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앞선 지난 5월 12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사)전북생명의숲,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책방토닥토닥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3년 8월 덕진공원을 전국 명소로 키우고 머물고 싶은 친수공간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8년까지 550억원을 투입해 22개 사업을 추진하는 ‘덕진공원 관광지 육성 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 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열린광장 조성 사업은 소나무, 느티나무, 중국단풍, 목련 등 350그루의 나무와 언덕(마운딩)을 제거해 단지 연못과 연화정 도서관의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단체들은 "있는 그늘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안정화한 수림 경관을 생경하고 황량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 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예산 낭비 사업이자 시민 이용에 불편만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라고 강조한 뒤 "전주시는 덕진공원의 관광적인 요소만 중심에 둔 예산 낭비 난개발 사업으로 전락한 열린광장 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도시공원일몰제대응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공원 관리 방안을 수립, 우선 매입지를 선정하고 2020년 시설 실시계획인가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환경단체가 배제된 채 협의회가 운영됐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과 제안수용 여부 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2025년 7월 1일, 전주시 도시공원 면적의 60% 해제”
도시공원 해제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녹지관리 계획 수립하고,
덕진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개발 면적 최소화로 시민의 공원 이용 권리를 보장하라!
휴일인 29일,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렸고, 종일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완주지역 낮 기온은 34.2도까지 치솟았고 전주 33.6도를 기록했다. 이처럼 도심의 열섬현상을 조절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민의 쉼터 도시공원의 60%가량이 내일이면 사라진다.
2025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최종 해제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2020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관리계획상 보상비 3,530억 원 중 2,706억 원을 투입(76.6%)해 1.4㎢의 공원 사유지를 매입했다. 일몰 대상인 사유지 10㎢의 14% 수준이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우선 매입지 기준의 절반(58.3%)에 그쳤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은 미래를 위한 공공 자산 투자라는 시의 의견에 공감한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 늑장 대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모든 공원 사유지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공원 일몰제가 발표된 2000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개인 땅을 사들여야 했다. 그러나, 공원 매입 예산은 도로나 개발 사업에 밀려 늘 뒷전이었다. 2022년 이전까지 도시공원 매입에 투입한 예산은 50억 원에 불과했다. 우선 매입지를 다 사들이지 못한 만큼, 지형이나 지목 조건에 따라 다세대·연립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유서 깊은 덕진공원에는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는 도시의 공공재인 도시공원 해제를 앞둔 시점에서 △자연녹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엄격 적용 △생태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개발 압력이 높은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도입 등 시가 행사할 수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공공 기여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오히려 자연녹지의 건물 층수를 높이고, 다세대·연립주택을 허용하며, 경사도와 표고 기준까지 완화했다. 심의 과정에서 층수·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나, 도시공원의 고도 제한을 대부분 해제함에 따라 초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해졌다. 전주시가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는 외면한 채,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덕진공원(3,557,05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덕진구 호성동 1가 산11-6번지 일원 113,792㎡ 한울팜 부지, 덕진구 호성동 1가 산29-1번지 일원, 165,663㎡ 등 총 279,455㎡로 덕진공원 면적의 7.86%에 해당한다. 시는 이 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30% 이내를 개발해 기부채납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광종합건설(주), 우미건설(주) 콘소시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시는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7월 중으로 사업자에게 제안서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제는 양측 컨소시엄 모두 대상 공원용지 29.9% 개발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상 공원 부지 279,455㎡ 중 법적 허용 한계인 30% 이내 최대치로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것이다. 사유지 전체를 매입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공원 특례아파트는 공원 보존과 개발 사이 최선의 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제안은 법적 허용 한계까지 개발을 최대화한 것이며, 광주광역시(10%), 경기도 수원시(14%), 경기도 지자체(10%, 공공기여 시 5% 추가)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개발 면적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대상 부지가 사실상 건지산 일대 덕진공원의 관문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이런 곳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관은 훼손되고, 공원은 아파트 입주민 전용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도시공원과 녹지 보전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에서 시작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 해제 시점에서 도시 숲과 녹지의 공공성과 생태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도시자연공원구역·보전녹지·지구단위계획을 병행 도입해 공원 해제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개발 가능지역은 대부분 매입했고, 나머지 68.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물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토지주의 저항도 거셌지만, 구역 내 등산로 지정, 주거지 자연녹지 전환 등을 통해 도시공원을 실질적으로 지켜냈다. 전주시도 더 늦기 전에 공공 보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병행 적용하면,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환경 훼손과 난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아파트 개발 면적을 타 시도 사례를 준용하여 10%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원용지 대비 30% 이내를 최대 개발 면적으로 정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도시공원 부지의 특성상 경관이나 생태 보존을 중심으로 개발 면적을 정했다. 개발 유인을 최대로 하기 위해 법정 최대치를 적용한 익산시가 전주의 모델이 될 이유는 없다. 경기도 수원시는 14%로 개발 면적을 정했지만, 공원 기능 보전 측면에서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협상 과정에서 층수·용적률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상세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밀도 조절했다. 따라서 덕진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도공원 기능 유지 여부, 생태 경관 보존, 연관 도시계획과의 적정성, 개발 기여도를 놓고 개발면적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
셋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과 제안수용 여부 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도시공원일몰제대응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공원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우선 매입지 선정, 2020년 시설 실시계획인가 등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환경단체가 배제된 채 협의회가 운영됐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민간개발 사업은 사익과 공익의 균형이 핵심이다. 꼼꼼하게 이익을 따져서 적절하게 환수해야 하지 않으면 “독이 든 사과”나 마찬가지다.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으로 기능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과 제안수용 등 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의견 수렴과 시민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2025년 6월 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남희·정현숙·이정현·반징수.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