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지금 밀어붙이지 않으면 실패...검찰 권한 너무 막강, 움츠러들고 있다가 다시 여론 통한 물타기 작업 할 것"

[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이창민 변호사

2025-06-30     이영광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검찰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짚어보고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지난 26일 '법률사무소 창덕'의 이창민 변호사와 전화로 연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 수사의 약 95%는 경찰이 하고 나머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큰 사건만 검사들이 진행" 

이창민 변호사(사진=이창민 제공)

-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법 발의도 됐고 정부 여당은 개혁의 타이밍을 보고 속전속결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여론 반영 하려는 듯합니다. 물론 검찰 조직의 의견 반영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형식적 요식 행위일지라도 외관상으로 검찰 의견도 존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 민주당이 내세우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잖아요.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 쓰면 데스킹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검찰로 대입하면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할 때 데스킹하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 지금 구조는 예로 들었던 것처럼 기자가 취재하면 데스킹가 한번 걸러주잖아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런 장치를 만들려고 검찰청법상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는 원칙적으로 분리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검사 동일체 원칙과 같이 우리나라 조직의 위계 구조상 위계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검사 동일체 원칙 자체는 사라졌지만 검찰이라는 큰 위계 조직하에 상하관계로 묶여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스킹이 필요가 없는 거죠.”

- 취재한 기자가 기사를 못 쓰고 또 다른 기자가 기사 쓰도록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아닌가요?

“그건 적절한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재해서 기사 작성하는 게 거의 하나처럼 되어 있는 건데 수사 기소는 우리가 현재 구조상 검사가 해서 그렇게 편견 갖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즉 이런 거예요. 내가 취재했는데 다른 기자가 기사를 쓴다는 것은 요 비유하고 같아요. 내가 검사라서 발로 뛰어 수사를 했어요. 그럼, 기록 만들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록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예인 것 같아요.”

-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수사 검사가 현장을 가봤고 그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수사 검사일 거란 말이죠. 근데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기소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도 수사는 아시다시피 약 95%는 경찰이 하고 나머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라든지 큰 마약 사건이나 선거 사건 등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이목을 끄는 사건만 검사들이 해요. 지금 구조가 사실상 수사 기소 분리 상태예요. 그런데 경찰이 검사들의 직접 수사권을 떼버리자는 말을 왜 하냐면 이미 거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어요. 즉 현장에 답이 있는 건 맞는데요.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 없으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나도 현장에 가보자. 나도 피의자 대면을 같이 한번 해보자. 현장에 이런 이런 증거를 수집해서 좀 갖다 달라 그래야지 내가 기소할 수 있겠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기소 못한다’라고 대등 관계에서 서로 협력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수사와 기소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미국도 필요시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한다던데.

“미국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수사 요청 또는 협력 요청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치검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검사, 주 검사, 카운티 검사로 나뉩니다. 물론 연방검사는 연방법, 주 검사는 주법 위반에 대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 행위가 연방과 주법에 동시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방검사와 주 검사, 카운티 검사가 상호 경쟁, 보완,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검찰 제도처럼 하나의 검찰 아래 위계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호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 김예원 변호사는 지금의 검찰개혁법이 시행되면 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하던데.

“그건 완전 틀린 말이에요. 제가 지적했다시피 거의 모든 수사는 지금 경찰이 하고 혐의가 있으면 송치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수사 지연 문제는 책임 수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꾸 사건이 핑퐁 되고 사건 번호가 바뀌고 서로 소극 행정 하는 거죠. 즉 송치하면 검사는 다시 보완 수사 요청 하잖아요. 그럼 사건 번호가 바뀌어요. 또 사건 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사건이 돼서 또 기간이 늘어나고 경찰은 맨 밑에 놔두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사 맨 밑에 놔두고 나중에 수사 순서 순위를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또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건이 하세월이에요. 그게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좀 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거의 모든 사건을 경찰이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극히 일부고 그 사건을 다른 더 전문화된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치 내지 설립해서 오히려 더 전문화된 특화 기관 만드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를 범죄 국가로 만든다고 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지적이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현황에도 배치되는 주장이고요.”

"검사·판사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범죄는 공수처를 좀 더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 권력 수사에 빈틈없게 하자는 취지”

- '검찰 개혁 4법'이 시행되면 권력과 민생 수사 모두 빈틈이 더 커질 것이라고 하던데.

“큰 범죄가 아닌 건 지금 경찰이 어차피 다 수사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민생 수사는 큰 의미가 없고요. 권력 수사가 핵심이에요. 거악을 잡는다는 게 그들의 캐치 프레이즈잖아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수사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검사들이 장난질 치든 안 치든 간에 권력 수사를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검사·판사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범죄는 공수처를 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서 권력 수사에 빈틈없게 하자는 거예요.”

- 수사와 기소 분리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장점만 있진 않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현실인 단점은 제도 변화에 수반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 증가입니다. 조직 설치 및 설립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 하죠. 또 하나 단점은 비교적 효율은 떨어지겠죠. 궁예같이 관심법이 최고 효율적이라고 본다면 그다음 판관 포청천, 그다음이 한국제도라도 보입니다. 전혀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었던 거죠. 일본 순사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소를 컨펌하는 직제를 만드는 건 어때요? 기자로 말하면 데스크 역할이죠.

“그 역할을 시민이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 제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대배심 제도나 일본 검찰심사회는 시민이 참여해서 기소를 한 번 걸러주는 역할인데요. 기소 데스킹이죠. 일단 기소를 한번 한 번 걸러주고 감시하는 건데 대부분 기소 개입 또는 기소 감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수사한 검사의 의견과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한 검사가 이 사건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설명에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미국 대배심 제도의 최고 단점이거든요. 때문에 제도의 효용이 떨어져서 미국도 일부 주는 폐지했어요. 모든 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없잖아요. 어떤 역할과 이름을 떠나서 기소 데스킹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수사 검사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경찰, 중수청 등이 수사주체가 되어 수사하는 것인 반면, 검사는 수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수사 검사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의견이 배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대배심제도는 기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인데, 검사의 사실관계와 증거 설명을 듣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검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검사의 의견과 배심원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배심제도의 효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검찰의 권한 남용은 기소편의주의 및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폐단입니다. 이에 대한 통제기구로 대배심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미국 대다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배심제도를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기소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김예원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 4법에 대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고 비판하던데.

“어떤 걸 빈대라고 비유로 든건지 모르지만 검찰의 지금까지 권한의 일부 오남용을 빈대라고 선해하자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많은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재량의 오남용에 대해 사회적 폐단이 너무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비유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시대의 화두는 공정인데 검찰이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했느냐고 반문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일부 정치 검찰의 오남용이고 나머지는 검찰이 그래도 우리 역사상 잘하지 않았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검찰 권한의 오남용 사례가 너무나 우리 공정의 관념과 배치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필수적이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한의 분산...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에 대한 통제 장치 만드는 것 역시 중요"

검찰 마크(자료사진)

- 그런데 특검도 수사·기소 같이하지 않나요?

“맞아요. 특검은 예외로 한 거죠. 공수처도 수사·기소 같이하잖아요. 물론 판·검사와 고위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는 기소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이 같잖아요. 그것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공수처는 상시 있는 기관이잖아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다 이루어지고 몇 년 뒤에는 공수처 수사 기소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특검은 너무 사회적으로 이목 끌고 부패한 사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한정 기간만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면 떨어지죠. 그래서 특검은 예외로 두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한의 분산입니다. 검찰의 권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량이 많은 것인데, 이러한 권한과 재량을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조직이나 개인의 영달 등 위해 사용되어 온 부분이 큽니다. 즉 권한 오남용에 대한 폐단이 커서 권한과 재량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제 및 감시 장치도 필요합니다.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든 뭐든 간에 검찰 개혁은 시기와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기는 대통령 권한이 제일 강할 때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통령 인기가 제일 많을 때 해야죠. 정권 초기에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검찰은 움츠러들고 있다가 다시 여론을 통한 물타기 작업을 할 것이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현재 검찰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요. 지금 권력이 가장 강할 때 이 국가기관 권력기관 개혁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실패하니 지금 해야 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