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원칙’ 어긴 서거석 교육감 선거법 재판, 상고심 연기에 '의구심' 잇따라..."공직선거법 개정 때문", "허위사실공표죄 축소 시행 땐 첫 수혜자"/“‘뇌물 혐의' 서 교육감 수사 마무리 수순”/“전북교육청 감사관, 수사의뢰 '미동의' 공익신고자 패싱 논란"/“전북사랑도민증 '실적 쌓기용?'"/“새마을금고, 건축주 몰래 35억 대출"
[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2025년 5월 13일
6·3 조기 대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날 전북지역에서는 교육계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 시선을 끌었다. 특히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15일에서 다음 달 26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 의구심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눈에 띄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이달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된 날 서 교육감 측도 상고심 선고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인데 일부 지역 언론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관련 내용 중 '행위'를 빼겠다며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개정되면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서 교육감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임기 시작부터 법정을 드나들었던 전북교육의 수장을 향한 쓴소리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런가 하면 일부 서울 언론들은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서거석 교육감은 첫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법조계에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섣불리 법을 개정하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자들이 잇따라 면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장학관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았다. 이 외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이 공익신고자의 수사의뢰 미동의 결정을 무시한 채 수사를 의뢰한 후 통보마저 생략해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시설 입장료와 식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줘 지역내 소비를 늘리고, 올림픽 유치 열기를 띄우기 위해 출향 도민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탁상행정에 실적 쌓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 3년 전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가 건축주 몰래 시공사에게 35억원을 대출해 줘 큰 파장이 일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시공사와 금고 직원이 짜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것 외에도 이렇게 나간 돈은 다른 지역의 빌라건설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이목을 끌었다. 5월 12일과 13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6·3·3 원칙’ 어긴 서거석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 연기 이유 놓고 해석 '분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15일에서 다음 달 26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많은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3년 전인 2022년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을 2년 넘도록 재판 중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이달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된 날 서 교육감 측도 상고심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뉴스들이 눈에 띈다.
“결과 어떻든 임기 시작부터 법정 드나든 전북교육 수장 향한 쓴소리 불가피”
전주MBC는 12일 <이재명 위한 선거법 개정안…서 교육감 위한 법 되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대 총장 시절 이귀재 전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올 1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명운이 달리게 됐다”며 “그러나 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는 당초 오는 15일이었지만 대법원이 변호인측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달 26일로 연기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를 빼는 개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추진했다”는 기사는 “추상적이고 포괄적 용어로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라며 “사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를 처벌할 근거를 없애 소송을 끝내려는, 즉 '면소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것인 것 이 법률 개정 추진이 서 교육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또한 기사는 “서 교육감 측은 상고심 연기 신청 이유에 대해 '심도 있는 법리심을 위한 연기 신청'이라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며 “다만, 결과가 어떻든 폭행 의혹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임기 시작부터 법정을 드나들었던 전북교육의 수장을 향한 쓴소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야당 주도 ‘공직선거법 개정’…서거석 교육감 대법 선고 '변수'되나?”
전북일보는 13일 <야당 주도 ‘공직선거법 개정’…서거석 교육감 대법 선고 ‘변수’>란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물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 큰 결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면, 이들 두 명에 대한 유죄 근거가 없어져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재판 도중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새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6월 3일 대선 이후 국민의 선택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부결할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살리기' 허위사실공표죄 축소 시행 땐 첫 수혜자 전북교육감?”
그런가 하면 일부 서울 언론들은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서거석 교육감은 첫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법조계에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섣불리 법을 개정하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자들이 잇따라 면소(免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12일 <'이재명 살리기' 허위사실공표죄 축소 시행 땐... 첫 수혜자 전북교육감>이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대법원 2부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상고심 선고를 대선 직후인 다음 달 26일 연다”며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도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출직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서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서 교육감도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는 기사는 “현행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는 금지된다”며 “개정안은 법 조항 가운데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탓에 법 개정에 따른 효과는 똑같다”는 기사는 “서 교육감은 '법 개정에 따른 면소 판결 가능성을 감안했느냐'는 한국일보 질의에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기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섣불리 법을 개정하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자들이 잇따라 면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방탄법' 수혜 노렸나…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연기 왜”
중앙일보는 11일 <'이재명 방탄법' 수혜 노렸나…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연기 왜>란 기사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 측이 선고 연기를 신청한 지난 7일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며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서 교육감 측이 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또 다른 한편에선 대법원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정치권의 부정적 여론을 살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는 기사는 “실제 서 교육감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2022년 5월 23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글을 허위로 보면서도 세 차례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천호성(상대 후보)이 제기한 의혹의 대상(이귀재 교수와 주먹다짐)이 되는 사실이 없다는 것에 그친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며 “상고심을 앞두고 불거진 뇌물 의혹은 선고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 딸(50대)을 장학사로 승진시켜 달라는 A씨(80대) 청탁을 받고 1,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는 “서 교육감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A씨가 준 200만원은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누구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서 교육감 상고심 변호인단엔 1심부터 변론해 온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 외에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인복 전 대법관 등이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뇌물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수사 마무리 수순…관련자 압수수색”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장학관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았다. 전북CBS노컷뉴스는 12일 <'뇌물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수사 마무리 수순…관련자 압수수색>이란 기사에서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12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서거석 전북교육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조만간 사건이 마무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5월쯤 전북교육감 후보 시절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관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기사는 “경찰은 서 교육감이 1,200만원을 현금과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서 교육감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며 “또 경찰은 서 교육감의 소환 조사와 함께 사건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와 서 교육감 외에 추가로 입건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감사관, 수사의뢰 '미동의' 공익신고자 패싱 논란”
이날 전북CBS노컷뉴스는 또 다른 교육 관련 기사 <전북교육청 감사관, 수사의뢰 '미동의' 공익신고자 패싱 논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이 공익신고자의 수사의뢰 미동의 결정을 무시한 채 수사를 의뢰한 후 통보마저 생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보 유출에 이어 공익신고자 패싱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속 전북교육청은 "내부 확인 중이다"며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기사는 이어 “전북교육청 공익신고자 A씨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사관실 제보 당시 '수사를 의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체크했다’며 ‘하지만 이후 (자신에게)동의를 구하지도 수사의뢰 후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며 “전북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의뢰할 때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 의뢰 후 관련 내용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41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입찰을 둘러싸고 심사위원 명단 유출 및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는 기사는 “A씨는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 전북교육청 감사관에 브로커 요구사항과 평가 당시 문제들을 신고했다”며 “하지만 하루가 지나 전 과학교육원 관계자 B씨에게 전화가 와 '과학교육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서 연락하는 것이다. 합의를 보자'는 회유를 받았다고 그는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사는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북교육청 감사관으로 제보한 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된 셈이다”며 “A씨 측은 B씨와 38분간 통화를 나눈 녹취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북사랑도민증, 탁상행정에 실적 쌓기 변질”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시설 입장료와 식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줘 지역내 소비를 늘리고 올림픽 유치 열기를 띄우기 위해 출향 도민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탁상행정에 실적 쌓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KBS전주총국은 12일 <[현장K] 전북사랑도민 늘리기…탁상행정에 실적 쌓기로 변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자치도가 올해 10만명, 2027년까지 30만명을 전북사랑도민으로 가입시키고 할인 혜택을 주는 가맹점을 500곳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전주경기전의 경우 올해 들어 입장객 24만명 가운데 할인 혜택을 받은 전북사랑도민은 30명이 채 안 되고 김제의 한 가맹점은 가맹점이란 사실조차 잊고 있어 얼마나 형식적으로 지정이 이뤄졌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또 있다”고 한 기사는 “전북에 살더라도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며 “다른 지역 주소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허점 때문인데 이로 인한 악용 소지에도 행정은 실적 쌓기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또 “도지사 지시 사항이라며, 강제 할당식으로 가입자를 늘리는데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직원까지 동원하고 있다”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뒤로한 채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행태를 두고 내부에서 조차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직원과 짜고 건축주 몰래 35억 대출…알고 보니”
전주MBC는 이날 <새마을금고 직원과 짜고 건축주 몰래 35억 대출>이란 기사에서 “3년 전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가 건축주 몰래 시공사에게 35억원을 대출해 줘 큰 파장이 일었다”며 “경찰 수사 결과 시공사와 금고 직원이 짜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렇게 나간 돈은 다른 지역 풀빌라 건설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이어 “모든 문제는 익산 A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기사는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는 10여 명은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지만, 해당 새마을금고가 건축주들 모르게 시공사에 35억원을 넘긴 것”이라며 “수사 결과 시공사가 허위로 작성한 선금신청서와 감리검토서 등을 금고에 제출하면 금고 측은 원하는 액수를 대출해 줬다. 필요한 서류는 금고 직원이 알려 줬고 시공사가 서류를 내면 금고 측은 검증 없이 돈을 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공사는 35억을 이 공사현장과 전혀 관련 없는 평택 다세대주택과 무주 풀빌라 공사현장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는 “현재 경찰은 현재 새마을 금고 직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당시 이사장을 포함해 금고 임직원 4명을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