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 상고심 선고 6월로 연기…왜?

사건 이슈

2025-05-10     박주현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6월로 연기됐다. 대법원 제2부는 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 교육감 측 변호인단이 7일 대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보다 한달 이상 지연된 것이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이 허위로 판단돼 지난 1월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과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2023년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1년 5개월 만인 올 1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전주지방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했던 서 교육감은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이강국 변호사와 이인복 전 대법관 등 전관 변호인단을 추가 선임해 총력 방어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강국 변호사는 서 교육감과 전주고 동문이며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 변호사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경우 서 교육감은 즉시 전북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해당 사건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이던 지난 2013년 11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당시 동료였던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 서 교육감의 폭행과 관련해 그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경찰이 장학사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서 교육감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지난 2일 서 교육감을 소환조사를 벌였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후보 시절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부탁 받으며 현금과 계좌로 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께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가량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 교육감 측은 “내년 선거를 앞둔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해왔으며, 2시간가량 진행된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