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재판받던 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숨진 채 발견...'대법 판결' 앞두고 '충격'
사건 이슈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1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최근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전북경찰청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유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유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재판받는 게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유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 교육감의 선거 시절 후보자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유씨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앞두고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 유씨는 최근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교수가 자발적으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퉈왔으나, 이 사건의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유씨에 대한 재판은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교육감은 최근 전북지역 한 교사의 부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교육감 측이 1,200만원을 현금과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5월쯤 A씨로부터 “교육감에 당선되면 자녀를 장학사로 승진시켜 달라”는 인사 청탁 요구의 대가로 1,200만원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요구대로 장학사 승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 교육감은 지난 9일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 중 TV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올 1월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