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중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이번엔 '장학사 승진 대가' 뇌물수수 혐의 경찰 수사...교육계 ‘충격’

사건 이슈

2025-04-09     박주현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이번엔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에 충격이 크다.

전북경찰청은 이달 초 서거석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5월쯤 A씨로부터 “교육감에 당선되면 자녀를 장학사로 승진시켜 달라”는 인사 청탁 요구의 대가로 1,200만원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 자녀는 그 뒤 장학사로 승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A씨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서 교육감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서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2022년 4∼5월)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발인을 확인한 후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인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됐지만 당시 서 교육감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기소된 사건이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다.

서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1년 5개월 만인 올 1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처럼 임기 절반이 넘도록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뇌물수수 혐의로 또다시 수사까지 받게된 데 대해 전북 교육계 안팎에선 “충격적이다”는 반응과 함께 “전북교육 위상 추락은 물론 신뢰도에도 금이 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와 비판이 교차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