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4일 오전 11시 가려진다...헌재, 비상계엄 122일·변론 종결 38일 만에 '탄핵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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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박주현 기자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4일 오전 11시에 가려진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 같이 밝히고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내린다"며 "당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까지 이어오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쳐왔으나 최종 선고기일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날 선고기일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38일 만에야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열어 치열한 법리 판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고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많은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비판과 비난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의원(법사위원장)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문. (사진=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나와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즉각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락 받았다"며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시선을 끌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