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영상 기자 기소한 검찰,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취하하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기자협회 잇단 성명 발표

2025-03-27     박주현 기자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이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를 수백 차례 회식비로 유용하고 100억원 이상의 국비를 투입한 사업이 실패한 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점 등을 보도해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려준 지역 방송사 영상 기자를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데 대해 지역 언론단체들이 거센 항의와 함께 '언론에 재갈 물리는 행위'라며 '당장 기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은 27일 성명을 내고 "비상식적인 수사라는 수많은 언론현업단체 우려에도 검찰은 끝내 전주MBC 영상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지난 7일 기소했다"며 "언론의 취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북민언련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 동참한 검찰, 무리한 기소 취하하라" 

전북민언련이 27일 발표한 성명 표지(전북민언련 제공)

전북민언련은 이어 "전주MBC는 10여 건 이상의 보도를 통해 이장호 전 총장이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서 교수로 일할 때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를 수백 차례 회식비로 유용하고 127억의 국비를 투입한 사업이 석연찮은 이유로 실패한 후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며 "보도 이후 국정감사 및 경찰의 총장실 압수수색이 이어지며 파장을 일으켰는데, 해당 압수수색 과정을 총장실 밖 전용 통로에서 찍은 해당 기자의 영상 일부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기소로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기사는 R&D 분야 카르텔과 국립대 총장의 비위를 드러낸 내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유의미한 보도였기에 많은 단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당 보도를 지켜봤다"는 전북민언련은 "총장실을 촬영해 보도한 것은 이장호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이 아니라 국립대인 군산대 총장의 비위 일탈이 결과적으로는 군산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방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동시에 공적 기금의 사용을 추적하는 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군산대는 국립대학으로서 언론사의 주요 취재 대상"이라고 강조한 전북민언련은 "언론은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립대를 방문하고 취재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이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고 결정권자인 총장이 비위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서 총장의 위계를 활용해 취재진을 법적으로 겁박하는 모양새를 보여 왔음에도 건조물 침입이라는 이유로 영상 기자를 기소한 검찰의 행위는 총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겁박 행위에 동조하며 행정적 편의를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자의 정당한 취재 행위를 검찰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취재 행위에 대한 이해 없이 범죄로만 다스린다면 앞으로 언론이 추구해야 할 진실과 정의가 설 수 있는 곳은 없다"며 "검찰은 전주MBC 영상 기자에 대한 기소를 지금이라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기자협회 "전주MBC 기자 기소한 검찰, 언론 위축시키려는 시도...끝까지 싸울 것"

전북기자협회가 21일 발표한 성명 일부 갈무리(전북기자협회 제공)

앞서 전북기자협회도 21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과도한 법 해석으로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비쳐진다"며 "부당한 기소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기자협회는 또 "공공기관 내에서 수사 관계자의 제지 없이 취재가 이뤄지는 등 통상적인 보도 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총장실 통로까지 '침입'으로 본 논리는 사회적 상식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뒤 "불공정한 처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검찰은 군산대의 고발에 따라 2023년 11월 2일 사기와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군산대 이장호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한 전주MBC 소속 영상 기자를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전주MBC는 보도를 통해 실제 총장실에 침입하지 않았던 점, '평온'이나 '안전'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소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장호 군산대 총장에 대해 24일자로 교육공무원법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고 인사발령을 통보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