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지역 언론들 반응은?/“대광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조배숙, 대광법 개정안 표결 전 퇴장” 비판/“고창·정읍 이어 무주서도 산불…주민들 긴급 대피”/“서거석 전북교육감 재산 2천만원대에서 2억 5천만원대 '급상승'…김관영 지사 26억, 최경식 남원시장 189억으로 기초 2번째”

[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2025년 3월 27일

2025-03-27     박주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정치권 반응이 많은 영상과 지면을 차지했다. 민주당 중심의 야당성이 강한 전북지역은 환영과 긍정의 키워드가 주를 이뤘다. 많은 지역 언론들은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망상적 불안과 정권을 향한 검찰의 맹목적인 충성이 결합한 비이성적 사건 일지가 법원의 판단으로 이제 겨우 바로 잡혔다”는 민주당 전북도당 등 야당의 입장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로 아직 선고 일자를 확정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화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는 분석들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비중 있게 전해졌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을 시 야당 주도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여당 내 유일한 전북 현역 정치인인 조배숙 의원은 퇴장을 택해 빈축을 샀다는 보도들도 눈길을 끌었다.

고창과 정읍에 이어 무주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당국 등이 진화작업에 나섰다는 속보 뉴스들이 전해졌다. 특히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전날 고창에서 난 산불이 정읍까지 번져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9시간 만에 꺼졌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불과 30분 만에 약 800m 떨어진 곳까지 불길이 번졌고 이 과정에서 주민 35명이 긴급 대피했다는 뉴스들이 전해진 지 하루만에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고위직 및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도내에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189억원으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많았지만 감소한 사례도 있어 희비가 엇갈렸다는 보도들이 이어졌다. 3월 26일과 27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지역 언론들 반응은?

전북CBS노컷뉴스 3월 26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정치권 반응이 많은 영상과 지면을 차지했다. 민주당 중심의 야당성이 강한 전북지역은 환영과 긍정의 키워드가 주를 이뤘다.

전북도민일보는 26일 서울발 관련 기사(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권가도 탄력 전망)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으면서 차기 대권을 향한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만약 1심의 형이 유지됐다면 의원직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 대법원까지 가야 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이 대표에 대한 고법의 무죄 선고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며 “특히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면서 헌재의 조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중앙신문도 27일 서울발 1면 기사(‘무죄’짐 던 이재명…尹 탄핵에 총력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정치권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됐다”며 “이 대표의 민주당내 장악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전북CBS노컷뉴스는 관련 기사(민주당 전북도당 "이재명 무죄 환영…정적 죽이기 끝나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정치 보복, 정적 죽이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국력 낭비와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은 이재명 대표에서 끝나야 한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내용 등을 전했다.

“대광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전북일보 3월 26일 인터넷판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비중 있게 전해졌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을 시 야당 주도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는 뉴스들이 눈에 띈다.

전북일보는 해당 기사(대광법 법사위 일사천리 통과…‘이성윤·정청래·박범계’ 핵심 역할)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을 시 야당 주도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며 “이날(26일) 법사위에 오른 대광법은 지난번 국토교통위원회 사례처럼 의결에 진통이 예상됐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빠른 진행으로 신속하게 통과됐다. 본회의로 넘어갈 대광법은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안을 토대로 병합한 국토위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대광법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의결된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국회 법사위에는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전북도당위원장)등 전북 의원들이 포진해 있으나 이번 법사위 상정부터 의결 과정까지 이성윤 의원이 원맨팀으로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토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대광법이 상정되자마자 일제히 퇴장했다”며 “조배숙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자, 여당 내 유일한 전북 현역 정치인임에도 퇴장을 택했다. 그가 익산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을 통해 국회에서 입성한 만큼 정치권 내부의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대광법 개정안 표결 전 퇴장” 비판

전북CBS노컷뉴스는 26일 ‘대광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조배숙 등 국힘 표결 전 퇴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전북의 전주시와 그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생활권 구축과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소개한 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표결 전 퇴장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특히 조배숙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다”며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 개정안은 27일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고창·정읍 이어 무주서도 산불…주민들 긴급 대피”

KBS전주총국 3월 26일 뉴스 화면(영상 갈무리)
전주MBC 3월 26일 뉴스 화면(영상 갈무리)

고창과 정읍에 이어 무주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당국 등이 진화작업에 나섰다는 속보 뉴스들이 전해졌다.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26일 긴급 속보를 통해 “무주에서 산불이 나 산림 당국 등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26일 밤 9시 20분쯤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819-1 일대에 산불이 발생해 소방과 산림당국은 진화 차량 30대와 진화인력 156명을 긴급 투입해 2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신속히 보도했다.

또한 “무주군은 현재 대티마을과 유동마을, 대소마을, 율소마을 등 인근 4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대티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며 “화재 현장에는 초속 3.7m의 서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두 방송은 25일 고창에서 시작한 불이 정읍 민가 등으로 번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는 소식도 생생하게 전했다.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25일 오후 2시 14분께 고창군 성내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밤 11시 3분께 완전히 진화됐지만 고창에서 난 산불이 정읍까지 번지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9시간 만에 꺼졌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불과 30분 만에 약 800m 떨어진 곳까지 불길이 번졌고 이 과정에서 주민 35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날 두 방송 보도에 따르면 산불 확산 과정에서 불씨가 바람을 타고 퍼지는 비화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다.

또한 소방당국은 20통 넘는 신고 전화를 접수했고, 인근 소방서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3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5시 10분쯤 큰 불길이 잡인 뒤 잔불 정리에만 장장 6시간이 걸렸다. 앞서 전북에서는 진안, 남원, 김제 등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가 하면 진화대원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이어졌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산 2천만원대에서 2억 5천만원대 '급상승'…김관영 전북지사 26억, 최경식 남원시장 189억으로 기초 2번째”

전북일보 3월 26일 인터넷판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고위직 및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도내에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189억원으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많았지만 감소한 사례도 있어 희비가 엇갈렸다.

전북일보는 ‘전북 고위공직자 재산 최경식 시장 189억원 ‘최고’...김관영 지사 26억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27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전북지역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의 2025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한 결과 14명의 기초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21억 4233만원으로 나타났다”며 “김관영 지사는 26억 2,552만원을 신고하며 지난해보다 재산이 1억 2,758만원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거석 도교육감은 2억 5,420만원을 신고하며 지난해보다 2억 3,251만원 증가했다”는 기사는 “시·군 단체장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최경식 남원시장으로 최 시장은 189억 6,383만원을 신고하며 도내 기초 단체장 중 압도적인 재산 1위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지난해보다 10억 4,32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북CBS노컷뉴스 3월 26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전북CBS노컷뉴스는 26일 관련 기사(서거석 전북교육감 재산 2천만원대→2억 5천, 양오봉 전북대 총장 5억 6천)에서 서 교육감의 재산 내역을 주목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산이 1년 사이 2천만원대에서 약 2억 5천만원으로 늘었다”는 기사는 “서 교육감은 2억 5,420만 9천원을 신고해 지난해(2,169만 2천원)보다 재산이 2억 3,251만 7천원 늘었다”며 “아파트 매도금과 금융대출로 취득한 연립주택 등 건물 가액 변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서 교육감은 변호사 비용과 생활자금 사용 등으로 예금은 2억 9,080만 1천원에서 2억 7,570만 8천원으로 소폭 줄었다”며 “금융채무는 5억 9,351만원에서 6억 6,092만 6천원으로 늘었다. 서 교육감은 2023년에는 재산이 -5,922만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사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5,393만 9천원 늘어난 5억 5,981만 5천원을 신고했다. 예금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 직위 해제된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은 약 2억원 줄어든 9억 701만 2천원을 신고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1억 631만원 감소한 25억 7,931만 8천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사는 “189억 6,383만 6천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10억 4,323만 1천원 준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2번째며, 중앙부처를 제외한 지방정부 공직자 가운데 7번째로 재산이 많았다”며 “기업가 출신인 최 시장은 수도권에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비롯해 수십억 원 상당의 예금, 외제차량, 골프장 회원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며, 공직윤리시스템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