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늦은 판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을 수도...윤석열 탄핵은 8대 0으로 인용될 사안”
[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최새얀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 특위 법률 대응단 간사)
어느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0일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탄핵 심판 선고는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주가 지나도록 나오지 않아 사회 불안과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끝났을 때만 해도 14일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추측했다. 왜냐면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정도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간을 훌쩍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 대해 들어보고자 지난 21일 민변 윤석열퇴진 특위 법률 대응단 간사를 맡은 최새얀 변호사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공수처의 증거가 문제가 된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주장"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1일로 24일째인데 선고 기일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모두 생각 못했을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4일째고 탄핵 소추된 지도 100일 가끼이 됐죠. 애초에는 3월 7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늦어도 3월 14일에는 선고가 될 거라고 예상한 게 대다수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모두 예상 하지 못했던 것 같어요.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지와 언제쯤 결정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헌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선고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 헌재가 언제 선고하겠다고만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선고 날짜는 물론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더 답답한 것 같은데 헌재는 브리핑 같은 걸 안 하나요?
“일단 대통령 탄핵 선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선례가 두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례에서는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서 2주일 안에 선고해서 브리핑이 필요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 지난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 후 흐름이 달라진 거 같거든요. 그게 영향 줬을까요?
“구속 취소 후 모두 놀란 게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구속취소 된 것과 탄핵 심판은 전혀 관련성이 없거든요. 물론 이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안 줬을 수는 없겠죠. 다들 소식을 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줄곧 벌어지니까 탄핵 심판도 당연히 탄핵당할 거로 생각했는데 혹시 모르겠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탄핵 심판의 결과로는 이어질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 수사권을 의문 달았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던데.
“그거와도 전혀 관련 없거든요. 사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건 형사법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탄핵 심판의 판단 기준은 이 사람이 헌법을 위반했느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윤석열의 내란죄 성립 되냐와는 전혀 관련 없어요.”
- 근데 공수처가 수사한 걸 헌재에서도 참고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탄핵 심판 절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탄핵 심판 절차에서 대부분의 증인이 나와 증언했어요. 사실 공수처에 수사 기록뿐만이 아니라 헌재 현장에서 확보된 증언들과 증거들이 있고 검찰에서 수사한 증거들도 있을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법원이 명시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가 확보된 증거들을 임의로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법원이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증거들이 다 날아가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는 물론 탄핵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그 증명 같은 게 형사법원만큼 엄격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의 증거가 문제가 된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8대 0으로 인용 되어야 하는 사안"
-그러면 왜 늦어질까요?
“아무도 몰라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추측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8대 0인 건 확실한데 탄핵 결정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있고요. 또 한 추측은 탄핵 인용과 기각 또는 중요한 쟁점을 두고 의견이 너무 달라서라는 추측도 있는데 뭐가 사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확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8대 0으로 인용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거죠.”
- 지금 보수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각하 가능성이에요.
“각하 가능성이라는 건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하 해야 한다는 의견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절차라고 가장 주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탄핵 소추 의결 시 소추 사유 중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변론 도중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받았어야 되는데 다시 받지 않아서 각하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탄핵 소추 의결서를 보시면 내란죄가 명시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 행위라고 들어가 있고요. 또 든 박근혜 때에도 이런 문제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이게 지금 내란죄 형사법상의 내란죄가 탄핵 소추 사유인 건 아닌 것이죠’라고 한번 확인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걸 마치 원래 탄핵 탄핵 소추 사유에 있었는데 중간에 뺀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죠. 이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물론 탄핵 소추 의결서에 없었던 사유를 임의로 넣는 건 금지된다고 하지만 원래 있던 탄핵 소추 사유를 헌재가 재량으로 정리하는 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헌재는 한번 확인 한 것뿐이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받았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상황은 절대 아닌 거죠.”
- 국힘 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뇌물죄가 핵심이 아니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는 핵심이라는 건데.
“지금 탄핵 소추 사유를 그렇게 정리한 게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완전히 탄핵 소추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내란 행위가 형사법상의 형사법에서 정리하는 그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이 필요하고 헌법과 계엄법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내란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 뺐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헌성 그리고 내란 행위성을 판단하는 것까지도 뺀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26일이잖아요. 그것과 맞추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 민변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만약에 그런 걸 고려하고 있다라면 그건 헌재가 본분 잊고 정치적인 판단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저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너무 정치적인 관점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야가 헌재 압박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빨리 선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적법한 방식을 써서 어느 정도 압박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성을 유지 시키긴 해야죠. 얘기 들어보니까 국회에 불러서 질의한다던데 그건 적합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헌법재판소에서 당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24일 하기로 했었는데, 한 총리 선고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예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
“그런 주장도 있죠. 하지만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탄핵 사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인용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인용될 거고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나 각하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것이라고 연결 꼭 해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다만 그런 건 있죠. 한덕수 총리 판결문을 보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쓰여질지 추측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늦은 판결...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을 수도”
-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를 왜 먼저했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탄핵 소추가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이나 어떤 면을 봐도 윤 대통령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총리를 모두 탄핵하면 나라가 혼란해지니 먼저 총리는 기각해서 복귀시키고 대통령은 파면하려는 거라고 해석하던데.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계속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헌법재판관들의 의중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이것도 다들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기억하시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됐을 때 가장 문제 됐던 건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충족이거든요. 아마 이번에 헌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 이 사람이 국무총리 시절에 했던 행위가 있고 권한대행 시절에 했던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헌재가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죠.”
- 중요한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 거냐잖아요. 언제쯤 나올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금 민변 회장님이 비상 행동 공동의장단이어서 오늘(21일)로 14일째 단식 하고 계시거든요. 회장님하고 어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친위 쿠데타잖아요. 최고 권력에 있었던 사람이 군과 경찰, 검찰 등 주요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탄핵하고 또 형사적으로 책임 묻는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5·18 민주항쟁이나 6월 민주항쟁 같은 건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전히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약간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 가지 않는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지금 시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큰 성과니까 조금만 더 힘 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늦게 판결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죠.”
- 28일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24일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있었기 때문 통계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