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기각? '불법 계엄'에 면허증 주는 것”

[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장윤미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025-03-17     이영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사회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할 정치권은 각자 자기 지지층만 보고 선동하는 발언을 쏟아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과 탄핵심판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14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메타 소속인 장윤미 변호사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장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원래 예상했던 탄핵심판 선고 날짜보다 뒤로 가면서 사회적 갈등 더 치솟는 것 같아"

장윤미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오면서 정치권의 갈등은 극에 달한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면서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해진 것 같고요. 사회적 긴장도도 너무 높아져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헌재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변수까지 더해지고 원래 예상했던 날짜보다 뒤로 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심리적 내전 상태일까요?

“그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이토록 극한 대립을 했던 게 근래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옳고 그름의 사안인데 마치 불법 내란을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부 세력과 보수 정당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 14일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 많이 했는데 안 했어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는데 그 영향일까요?

“이렇게 늦어지는 데 있어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 생각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법률적인 쟁점이 겹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 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과정이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법률적인 변수 하나가 생긴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완전히 하지 않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지 않나 추측됩니다.”

- 법원이 왜 구속취소 판단을 했을까요?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을 보더라도 본인들이 수사 개시 권한 갖고 있는 A 범죄 수사하다가 B라는 다른 별도의 수사가 필요한 범죄의 단서를 인식하면 둘 다 수사하라는 취지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 아예 수사권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 논리는 똑같이 검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마치 공수처의 문제인 것만으로 환원시켜서 공수처 폐지까지 운운하는 건 법률적인 사안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재판부에서 체포 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체포 적부심 이런 여러 절차를 가져오는 동안,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 여러 법원이번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많은 법조인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판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좋겠다고 왜 판단을 했을까요?

“구속 취소 결정문이 이례적이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입 모아서 평가하는 게 기본적으로 법원은 판단 내려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문에 남겼거든요. 그건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이 재판부는 최소한 상급 법원의 판단은 받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 판단 내렸다고 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

YTN 3월 8일 뉴스 화면(영상 갈무리)

-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이후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검찰에서 제일 먼저 법원 결정 납득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권을 이유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왜 인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야 됩니까? 근래에 있었던 모든 구속 취소 사건에서 검찰이 일괄적으로 즉시 항고해 왔고 심지어 인용된 결정 예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위헌이라고 예단하면서 아예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까지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줍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 기관의 책임을 저버리는 거로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 판단 내렸다고 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 대통령의 석방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 악재란 분석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이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옴으로 인해 죄가 없다는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없거나 가벼워서 풀려난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거든요. 그러면 조기 대선에 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건 국민의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많이 한다는 것 같던데 괜찮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죄가 있다고 혐의 받는 사람을 풀어줄 때 보통 보석으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누구를 접촉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거주지는 어디로 제한하고 거주지와 어디로 한정한달지 이런 조건을 많이 붙이는데 그런 조건 하나 없이 풀려난 거잖아요.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을 접촉한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유 주는 게 사법 정의에 맞다는 판단 내릴 수 있는 건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때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봤어요?

“대단히 한가하죠. 본인이 구치소에서 잠을 푹 자서 건강을 회복했다거나 구치소에 가봤더니 대통령도 배울 게 많다고 했죠. 비상계엄 이후 경제가 쪼그라들어서 민생은 파탄 나고 자영업자들은 울부짖고 있어요. 지금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죄송하고 이런 상황을 초래해서 책임감 느낀다고 이야기했어야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 상황...광장으로 국민의힘이 나오는 것과 민주당이 나오는 것, 결이 달라"

 -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이 광장에 나가 극우 집회에 합류해서 발언하는 것일 텐데.

“그 부분이 헌재의 결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헌재 판단이 있기 전까지 본인이 정치적 메시지 내는 걸 자제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우려되는 건 헌재 판단이 나온 이후겠죠. 엄청난 정치적인 소란 또 피울 겁니다. 그러면 정치는 양분화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더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장외 집회 참석은 없지만 개별적인 참석은 허용하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장외집회 참석하죠. 정치가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는데 집회 참석으로 조장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도 일상적으로 정치가 제대로 가동되는 국면이라면 광장으로 국회의원들이 뛰어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 비상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나오는 거와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오는 거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돼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참석하는 집회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휩쓸어 버리겠다’ 같은 구호가 난무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선전 선동 하고 있어요. 아무리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실상의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주장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나오는 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나오는 것 같아서 결과 무게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국회 해산 후 다시 선출하자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총사퇴하면 국회가 해산되나요?

“만약에 의원직에서 사퇴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의원들이 승계를 받게 되고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당연히 보궐 선거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국회 해산 후 다시 선출은 말이 안 되네요?

“국회법상 국회가 해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구호 차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궐 선거 등 충원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왜 대통령을 더 강력하게 엄호하지 못하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정치적 구호로 담아낸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기 가능할까요?

“못 할 겁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도 당 후보 되기 위해선 예비경선부터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부에 워낙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목소리가 자리 잡고 있으니 중도층과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결국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거고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 그럼 대선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하는 후보가 될까요?

“꼭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하는 후보가 된다고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동할 거라고 보는 건 이미 정치적인 상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접견 온 의원들에게 아무개를 지지한다고까지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는 그런 눈치를 국민의힘이 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금 국면에서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민주당이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민주당에 따르면 굉장히 믿을 만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된 제보라고 하니까 당연히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 번 테러 당했던 전례가 있기도 하고 그때보다 지금이 정치적인 긴장도는 훨씬 높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낭설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호에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단순히 직에서 파면되지 않았다고 정당성 확보되는 건 아냐"

장윤미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근데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인데 이걸 공개하면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니 안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발표하기 전에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제보가 있을 때 알리지 않았을 때 그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 들고요. 이유는 이런 테러의 위험 징후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비하고 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요, 물론 이걸 알림으로 인해서 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 비교는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침해되는 부분보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의 무게감이 높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공론화하고 국민들께 알린 부분에 대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는데.

“저는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요. 다만 이게 감사원장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 잘했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일단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직무 감찰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탄핵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별개 의견으로 감사원법 위반했고 훈령 바꿔서 총리에게 직무 감찰 개시권 준 부분은 현행 헌법의 위반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또 검사들 수사 제대로 했다고 헌재가 판단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소 이례적이고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때문에 단순히 직에서 파면되지 않았다고 정당성 확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재 판결이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한 거라고 하던데.

“그건 완전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이고 검사 탄핵은 검사 탄핵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재에서 탄핵과 관련해서 이런 설시를 했어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요소가 탄핵 소추를 하는 데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 위법이 어느 정도 확인된 이상 이런 탄핵 소추 권한 남발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판시 내용을 뜯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나올까요?

“저는 다음 주(3월 14일 기준)를 넘겨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탄핵심판은 법률적 쟁점이 엄청 복잡한 게 아니에요. 2024년 12월 3일 딱 그날의 행적에 대해 점검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복잡하거나 더 들여다볼 법률적인 쟁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리대로라면 다음 주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몇 대 몇일까요?

“저는 법조인이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을 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요, 무장한 군을 국회나 선관위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상의 불법 계엄에 대한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그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