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반쪽짜리'…전북 51곳 중 34곳 무투표 당선”/“전주 종광대2구역 보존 결정…열악한 재정 전주시, 막대한 보상 재원 마련 가능할까?”/“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오늘 결정…삼국지 대결 장기화 전망”/“’지방자치대상 수상했다’ 자랑·홍보 단체장들, 선관위 조사 나서자 ‘기사 삭제’ 요청?”

[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2025년 2월 21일

2025-02-21     박주현 기자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우려대로 '반쪽짜리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로 인한 정당성 약화, 관심도 저하, 경쟁 부재에 따른 부패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뉴스가 주목을 끈다.

전주시 종광대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후백제 시대 성벽의 현지 보존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토지 보상과 관련된 전주시의 ‘주민 보상’ 재원 마련이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민간사업지구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발생되는 민간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전주시의 능력으로 1,4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보상액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왔다.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이 오늘(21일) 결정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또다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새만금 기반시설 관할권에 대한 정부 판단이 임박했지만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란 뉴스들도 쏟아졌다.

최근 전북 시·군 단체장들이 민주당의 지방자치대상을 탔다면서 지역 언론들에 홍보를 경쟁적으로 했지만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시·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나서자 해당 홍보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2월 20일과 21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반쪽짜리'…전북 51곳 중 34곳 무투표 당선”

전북일보 2월 20일 인터넷판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우려대로 '반쪽짜리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일보는 21일 ‘'반쪽짜리 선거' 새마을금고… 투표권 상실 12만명 넘었다’는 기사에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51개 금고 중 34곳(66.6%)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라며 “총 후보자 수는 현직 이사장 40명, 비현직 30명 등 총 70명이다. 여성 후보자는 10%도 채 안 되는 6명에 불과해 성비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연령대로는 60대가 38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대 19명, 70세 이상 13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금고별 무투표 현상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세종(100%), 충남(81.2%), 대전(78.1%), 강원(76.4%), 제주(75%), 서울(74.4%) 등 대부분 지역에서 60~80%에 달하는 무투표율을 보였다. 인천(40.8%)과 경기(54.2%), 울산(54.5%)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투표율을 나타냈다”는 기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4년 임기에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간 재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금고는 최소 수천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인사권을 갖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기사는 “이처럼 중요한 직책이 경쟁 없이 결정되는 현상은 직선제와 선관위 위탁 관리가 본래 목표했던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문제점으로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고, 당선자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기사는 “무투표로 당선된 이사장들은 다음 선거에서도 경쟁자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게 되면서 부패나 비리에 취약해질 가능성도 커진다”며 “이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전주 종광대2구역 보존 결정…열악한 재정 전주시, 막대한 보상 재원 마련 가능할까?”

JTV 2월 20일 뉴스 화면(영상 갈무리)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후백제 시대 성벽의 현지 보존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토지 보상과 관련된 전주시의 1,400억원대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과연 주민 보상액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JTV는 20일 ‘토성 '현지 보존' ..."내년까지 보상금 지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유산청이 전주 종광대2구역에서 발굴된 후백제 토성에 대해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으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피해 보상금 문제가 당장 풀어야 될 과제가 되고 있는데, 조합 측은 내년까지 피해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3년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또 “지난해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130m의 후백제 토성이 발굴됐지만 국가유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후백제 유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며 후백제 토성과 3만㎡의 재개발 지역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조치'를 결정했다”며 “이에 전주시는 보상 기준을 정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 조합과 보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며 다만, 1,400억원으로 추산되는 보상금을 3년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은 3년은 너무 길다며 내년까지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기사는 “또 보상금도 전주시가 추산한 규모보다 500억원이 많다”며 “전주시는 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 상태가 취약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민일보 2월 20일 인터넷판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전주 종광대2구역 보존 결정”…전주시 ‘주민보상’ 관련 재원 마련 가능할까)에서 “종광대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구내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액 지급과 관련된 전주시의 재원 마련이 불투명하다”며 “현행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할 경우,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조치 후 토지사용과 관련된 주민 보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 짓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1,5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열악한 재정상태를 엿보이고 있는 전주시의 재정상태를 놓고 본다면 주민 보상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광대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일원 3만 1,243㎡ 구역에 지하 3층과 지상 15층, 공동주택 7개동(530세대), 부대복리시설 건축으로 추진됐으나 기초토목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백제 시대로 추정되는 130m의 성벽과 기와 등이 출토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오늘 결정…삼국지 대결 장기화 전망”

전주MBC 2월 20일 뉴스 화면(영상 갈무리)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이 오늘(21일) 결정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또다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갈등이 격화 또는 장기화될 것이란 지적들이 나왔다.

전주MBC는 20일 ‘'새만금 주인' 놓고 삼국지 대결?...정부 분쟁절차에 3개 시장·군수 총출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새만금 도로망의 중심축인 동서도로와 인구 4만 명 규모의 정주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권 문제를 논의한다”며 “군산과 김제가 2년 가까이 다퉈 온 동서도로에 대해선 일단 첫 정부 결정이 나올 예정이지만 승복할 가능성이 낮아 추가 소송전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분쟁절차를 시작한 수변도시는, 기존 군산과 김제에 이어 부안까지 다툼에 가세해 앞으로 갈등이 새만금권 전역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며 “21일 행안부 중앙분쟁위 회의엔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새만금권 지자체장들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라일보 2월 20일 인터넷판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전라일보는 관련 기사(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21일 결정 예고...지자체 간 갈등 격화 예고)에서 “이번 행안부 중분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 지자체를 확정하게 된다”며 “앞서 김제시와 군산시 등은 각각 지난 2021년 8월 9일과 20일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행안부 중분위에 관할권 조정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작점까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2015년 11월 첫 삽을 뜬 이후 국비 3637억 원을 투입해 16.5㎞의 왕복 4차로가 지난 2020년 11월 24일 개통됐다”며 “특히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만큼, 중국, 동남아 교역으로 인한 물류수송 등에 중요한 교두보로 새만금의 주요 SOC로 꼽히며, 이번 동서도로의 관할권 결정이 인접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 관할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행안부 중분위가 김제시나 군산시 등 한쪽으로 결정하더라도 이에 반발,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며 “실제 새만금 1·2·3·4호 방조제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주민 생활권과 해상경계선 기준 등의 이유로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등 간 수년 간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문제는 새만금의 관할권을 두고 이러한 지자체 간 갈등이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자치대상 수상했다’ 자랑·홍보 단체장들, 선관위 조사 나서자 ‘기사 삭제’ 요청?”

KBS전주총국 2월 20일 뉴스 화면(영상 갈무리)

최근 전북지역 시·군 단체장들이 민주당의 지방자치대상을 탔다며 자랑한 뉴스들이 많이 눈에 띄었지만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시·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언론사에 관련 홍보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주목을 끈다.

KBS전주총국은 20일 ‘지방자치대상 수상 자료 배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이 지방자치 30돌을 맞아 우수 정책 성과를 낸 단체장들에게 지방자치대상을 수여했으며 전북에서도 7개 시·군 단체장이 상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이같은 수상 소식을 담아 홍보 자료를 낸 일부 시·군이 다시 자료를 회수하거나, 이미 보도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며 언론사에 요청하는 소동을 빚었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기사는 “공무원들이 단체장 수상 자료를 배포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수란 전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팀장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적이 아닌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 1호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은 또 기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선거법 86조를 어겨 처벌을 받거나 주의나 경고 조치된 사례는 모두 10건으로 대부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여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도권 일부 단체장들은 국회의원보다 홍보에 제약이 크다며 선거법 관련 조항 개정안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