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3 내란’부터 '구속 기소'까지 54일...헌정사 초유 일들 '가득', 피고인 신분 최장 6개월 구속 상태 1심 재판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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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     박주현 기자

<‘윤석열 내란’ 일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밤 11시, 계엄 포고령 발표,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계엄군 진입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새벽 4시 30분,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 긴급 담화 발표

2024년 12월 6일: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2024년 12월 7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2024년 12월 9일: 공수처, 비상계엄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윤석열 출국금지 신청/법무부, 윤석열 출국금지

2024년 12월 11일: 검찰 특수본, 윤석열 1차 소환 통보/윤석열,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2024년 12월 14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윤석열 직무 중지/윤석열 탄핵 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접수

2024년 12월 16일: 검찰 특수본, 윤석열 2차 소환 통보/공수처, 윤석열 1차 출석요구/대통령 관저 수취 거부 및 대통령실 반송 처리

2024년 12월 18일: 윤석열, 공수처 1차 출석요구 불응

2024년 12월 19일: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소송 서류 발송

2024년 12월 20일: 공수처, 윤석열 2차 피의자 출석 요구/윤석열 수취 거부 반송

2024년 12월 23일: 윤석열 측 변호인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 이유 2차 소환 불응 시사

2024년 12월 25일: 윤석열,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

2024년 12월 26일: 공수처, 윤석열 3차 출석 요구

2024년 12월 29일: 윤석열, 공수처 3차 소환 요구 불응

2024년 12월 30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1차 집행/5시간 30분 만에 경호처 저항에 체포영장 집행 불발

2025년 1월 5일: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2025년 1월 6일: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2025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2025년 1월 13일: 윤석열 측,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2025년 1월 14일: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 윤석열 영장 집행 협의/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윤석열 측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2025년 1월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40분 조사/윤석열 서울구치소 수감

2025년 1월 16일: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2025년 1월 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4시간 50분 동안 진행/윤석열,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

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새벽 3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2025년 1월 20일: 윤석열, 공수처 조사 출석 통보에 불응/공수처, 윤석열 강제 구인 시도 실패

2025년 1월 21일: 윤석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직접 참여

2025년 1월 23일: 공수처,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

2025년 1월 24일: 검찰, 윤석열 구속 연장 신청/밤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판사 구속 연장 불허

2025년 1월 25일: 새벽 2시, 검찰, 구속 기한 연장 허가 법원에 재신청/밤 11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당직판사 구속영장 재차 불허

2025년 1월 26일: 대검,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검찰, 오후 7시 '윤석열 구속 기소' 방침 밝혀   

MBC 1월 26일 뉴스 화면(영상 갈무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 이후 54일 만에 구속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잇따랐다. 그동안 진행돼 온 ‘윤석열 내란 일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내란 사태 47일 만인 1월 19일 피의자로 구속된데 이어 아슬아슬하게 구속 연장 신청과 재신청이 불허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된 윤석열은 이제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전국 검사장 회의' 종료 후 긴장·장고 끝에 내려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늦은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한 검찰은 '심 총장에게 결정을 맡긴다'고 밝힌 뒤 오후 7시께야 구속 기소 방침을 알렸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내란 사건'을 송부받은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을 전부 허락하지 않아 긴장감이 계속 흘렀다. 그러더니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를 미증유의 위기에 빠트린 지 54일 만에 윤석열을 내란수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구속 기소 방침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내란수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결국 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아 '일단 검찰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동시에 내란 단죄도 사법부로 넘어간 셈이 됐다. 그러나 초기부터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지지층을 선동하고 갖은 궤변·거짓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내란수괴 혐의자의 구속 기소는 사필귀정이란 평가가 쏟아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윤석열의 망동을 엄벌해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석열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즉,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법꾸라지식 지연·방해 술책, 지지세력 저항‧난동 예상…'내란 방조' 국무위원 등도 '수사 박차' 가해야

YTN 1월 26일 뉴스 화면(영상 갈무리)

피고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 등 정황 증거들을 검찰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제 법정공방을 통해 진위가 가려지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 윤석열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보는 한편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석열 피고인의 공소장 분량은 100여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공범들의 공소장 80~90장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번에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 수사는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 당사자 대면조사 없이 공소를 유지한 부담을 돌파해야 하는 동시에 법꾸라지식 지연·방해 술책을 펼치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에 가담했거나 동조한 세력의 혐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입증해내야만 한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내란 지지세력의 거친 저항·난동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내란을 일으켜 체포·구속된데 이어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검찰 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도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당시 역할과 행태 등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계엄을 방조했던 세력까지 낱낱이 드러내 단죄해야 '12·3 내란'과 같은 '국헌문란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