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괴물 윤석열’ 만든 검찰…과연 ’괴물’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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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 경고용이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국회 봉쇄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회에 군 병력 이동을 지시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몽령'이라 이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 ‘12·3 내란’의 1·2인자는 국민을 다시 기만하고 조롱하며 헌법을 농락했다. 23일 탄핵 재판 심판정에서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마주한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며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헌법 유린과 국민 모독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불법 계엄·체포 지시 모두 ‘부인’, 내란 1·2인자 '입 맞추기' 가관...국민 ‘우롱’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총책을 맡아 황당하고 기습적인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국가의 안위와 경제는 물론 국격을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추락시킨 윤석열과 김용현은 내란 책임을 회피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헌법재판소를 택한 듯하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거나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라는 위헌적인 지시는 모두 ‘부하들’이 잘못 알아들은 탓으로 돌리며 마치 정해진 듯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12·3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충암파’의 핵심이자 ‘12·3 내란’의 1·2인자인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에서 내란 범행을 감추려 온갖 궤변을 늘어뜨리며 반성은 커녕 파렴치하게 재판관들과 국민을 우롱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헌법 유린과 국민 모독 발언을 되풀이하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거나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았다.
일반 수용자들 감히 상상조차 못할 '황제 출장 스타일링'…'내란수괴' 맞나?
특히 김용현은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탄핵·특검 여기 매몰된 데 굉장히 우려하고 안타까워했다. 이건 국민 약탈 위기다. 대통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결심하셨다”고 말하는 등 내란수괴를 비호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를 위한 결단’이라는 망언까지 해댔다. 이미 앞서 국회 등에서 많은 양심 있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이들 둘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나 ‘법조인·정치인 체포 지시’도 모두 부인했다.
게다가 내란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음에도 머리를 단장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석열은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구속됐던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 모두 받아들인 수인번호, 즉 본인의 0010번 배지도 이날 옷깃에 보이지 않았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헌법은 법 앞의 예외도,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구치소에서 철수하고, 교정당국은 윤석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들끓는 비난 여론을 무시하며 아랑곳하지 않는다. 일반 수용자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이 내란수괴 피의자에 의해 벌어지고 있지만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공수처 수사 무시하며 헌재 출석 적극 방어…”법꾸라지 전형”
검찰총장 출신인 내란수괴 피의자는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모두 불응하면서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수사를 방해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직접 출석하여 온갖 궤변으로 법을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망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수처 등의 수사는 기피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비해 다른 피의자들을 압박하고 말을 맞추려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났다.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사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거부와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형적인 '법꾸라지'란 소릴 듣는 가장 큰 이유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을 조롱하며 능멸하려 할 것이 자명하다.
오죽했으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공수처가 내란수괴 피의자로부터 답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채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대형 법꾸라지'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검찰로 넘어간 '내란수괴' 수사…떳떳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속죄' 기회로 여겨야
내란수괴와 그 일당이 구축한 철벽 방어 진지와 철저한 무시 전략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 이제 공은 다시 윤석열의 친정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윤석열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오늘의 '괴물 윤석열'을 만든 바로 그곳이다. 검찰이 과연 그 괴물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내란수괴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떨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 모습을 너무 자주 보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찰 독재정권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의 시급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이미 국회에 ‘검찰개혁 4법’이 제출된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 검찰의 탈 정치화, 탈 권력기관화, 인권 보호 강화 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한다는 게 주된 목표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개혁보다 검찰 스스로 국민과 국가 앞에 떳떳하게 바로 서야 할 차례다.
당장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검찰은 내란죄 혐의 입증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내란수괴와 가담자들, 선동·지지세력들에게 더 이상 온정과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야 말로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속죄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날이 더욱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