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무죄’에서 2심 ‘당선 무효형’...왜?/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불임금...급기야 노동자들 “대표 구속” 촉구/제일건설 '부도 여파' 눈덩이…협력업체 피해 200억원 추산, 입주예정자들은?/"옛 대한방직 터 개발 본궤도에?...문제는 실현 가능성” 지적 - 진단

[연중 기획] '패트롤 전북jj' 2025년 1월 23일

2025-01-23     박경민 기자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1월 23일 방송에서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무죄’에서 2심 ‘당선 무효형’...왜?>,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불임금...급기야 노동자들 “대표 구속” 촉구>, <제일건설 '부도 여파' 눈덩이…협력업체 피해 200억원 추산, 입주예정자들은?>, <"옛 대한방직 터 개발 본궤도에?...문제는 실현 가능성” 지적>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무죄’에서 2심 ‘당선 무효형’...왜?

KBS전주방송총국 '패트롤전북jj' 1월 23일 방송 모습.(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함윤호 앵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서 교육감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2심 공판에서 검찰이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 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했다. 어떤 내용들이 보도됐는지?

손주화 처장: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반면 2심에서 500만원이 선고되자 지역 언론들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쌍방 폭행’ 쪽으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고 ‘SNS 작성 글이 유죄다’란 점을 많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는 반응도 전북일보에서 보도됐다.

또 보도 내용들 중에는 “핵심 증인이었던 폭행 피해 교수 위증 재판이 결국 유무죄 판단을 가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내보내면서 “대법원 판단에 향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고도 했다. 이밖에 “검찰 구형 300만원보다 높은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보도도 나왔다. 또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일이 흔치 않은데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봤다는 뜻이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함윤호 앵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폭행 사실 여부가 불거진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을 많은 도민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 특히 교육 공동체 가족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항소심이 1심보다 더 무겁게 나왔다.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박주현 대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매워 이례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해 많은 도민과 교육 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같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지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학수 정읍시장과 달리 유죄로 판결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서 교육감의 경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TV토론회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을 더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그래서 1심 무죄를 뒤집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함윤호 앵커: 그러니까 TV토론회 때 허위 사실 외에 SNS 게시물이 오히려 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본 것일까?

박주현 대표: 그렇다. 잘 알려졌다시피 2022년 도내 지방선거 기간에 이 사건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무엇보다 교육계 수장 선거 기간에 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벌인 진실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는데, 1심과 다르게 쌍방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또는 민의를 왜곡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짙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즉 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적은 문구 등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는데 재판부는 “SNS 매체 등과 같은 다른 경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작성해 게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TV나 라디오 토론회 외에도 많은 후보들이 선거 기간에 널리 사용하는 SNS 선거 관련 이번 내용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크게 주목하고 있다.

함윤호 KBS전주총국 앵커

함윤호 앵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도 허위 사실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서 낙선한 사례들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이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의 허위 사실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강조되고 있다. 마침 어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3형사부에서 심리로 열렸다. 다시 말하면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2022년 지방선거 중 도내에서는 서거석 교육감과 이학수 정읍시장이 똑같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가장 느리게 임기 절반이 넘도록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시장의 경우 상대 후보인 김민영 후보로부터 허위 사실 공표 혀의로 고발됐었다. 이 시장은 당시 “김민영 후보가 정읍에 있는 구절초 테마공원에 집중적인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상대측의 고발이 이어졌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출직의 경우 선거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면 직을 상실하도록 한 것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형량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내려서 어제 열린 심리공판에서 검찰이 다시 1,000만원을 구형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시장의 관련 재판을 보면 TV와 라디오 토론회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만 강조됐다. 따라서 SNS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서 교육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1심에서 무죄인데 2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이 나온 것은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위증으로 인한 구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서 교육감은 상고를 했는데 전북지역 진보 교육단체들은 서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지?

손주화 처장: 그렇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엇갈린 입장들이 나왔다. 그동안 서거석 교육감과 대립해 왔던 단체들은 연일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개혁연대(전북교육연대)는 성명을 내고 “거짓말을 일삼는 서거석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라”, “선거법 위반이 무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본부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폭력 가해자를 교육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서거석 교육감은 죄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밝히면서 “전북 교육을 이끄는 수장의 도덕적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북교총의 경우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당선 무효형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 “서 교육감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을 빚거나 아예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결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전북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함윤호 앵커: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그리고 오도영 전교조전북지부장을 통해 확인을 했지만 언론 보도의 기사 내용들 통해 반응이 다른 부분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적한 내용은 역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시각이란 점에서 깊이 공감할 필요가 있지만 현 교육감의 정책이 힘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박주현 대표: 아무래도 서 교육감 임기가 중반을 지나 1년 6개월가량 남은 시점이란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서 교육감이 많은 교육정책을 펼쳐왔지만 교육 수요자들은 늘 불안과 우려, 긴장감 속에서 교육계 수장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아왔다. 그런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불과 2주 만에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내려진 데 대해 전북 교육계가 술렁거리면서 불안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이 폭력 문제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전북 교육계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전북교총은 이와는 약간 달리 서 교육감의 향후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뉘앙스가 담긴 성명을 어제 발표했지만 서 교육감의 후반기 임기 마무리를 앞둔 전북교육 입장에서 보면 남은 교육감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 교육계에 긴 교육감 재판 과정과 결과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함윤호 앵커: 그동안 교육감 임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재판이 참 길었다.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등 1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 교육감의 변호인단 지적과 함께 재판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언론 보도도 나왔지?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손주화 처장: 그렇다. 서 교육감에 대한 변호인 지적이 전북교육연대에 의해 제기됐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귀재 교수의 변호사 공모에서 위증 연습을 했다는 것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증 기획자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라고 규정하면서 “감사위원 등 각종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교육감의 거짓말을 덮기 위한 것이고 모든 배후에 서 교육감이 있다고 보는 것에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고 “서거석 교육감의 변호인직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있어왔던 점을 눈 여겨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2심 선고 뒤 3개월 안에 대법원이 결론을 짓도록 되어 있지만 앞선 과정들이 늦어졌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한 언론들은 “늦어도 오는 8월까지 판결이 확정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유지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보다 이른 10월 초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불임금...급기야 노동자들 “대표 구속” 촉구

함윤호 앵커: 곧 설인데 우리지역 체불임금 문제가 불거졌다. 명절을 편안하게 보내야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이 체불되면 걱정이 많을 텐데, 자동차 휠 제조 공장의 노동자들이 대표를 구속하라는 촉구가 있었다고?

박주현 대표: 그렇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당히 큰 규모의 체불임금이 도내에서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억원대 임금체불을 한 알트론 유동기 대표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고, 4대 보험 역시 8개월 동안 미납된 상태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됐지만,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거부당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졌다.

알트론은 완주와 김제에 공장을 두고 있는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다. 한때 300여명에 달하는 직원이 근무할 정도의 건실한 지역 기업이었지만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지난해부터 임금을 체불이 시작됐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전기 단전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직워들이 명절을 앞두고 우울한 상황임에도 회사 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업체의 인수자를 물색 중”이라고 변명과 해명을 내놓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함윤호 앵커: 그렇지 않아도 전국이 혼란스럽고 민생경제도 좋지 않은데 3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던 회사 대표가 임금체불에 이어 전기가 중단되기까지 아무런 손을 쓰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안타깝다.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손주화 처장: 우리 지역 경기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지난해 도내 임금체불액이 516억원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입금체불에도 신고조차 못하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있는 걸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굴삭기나 화물차를 가지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망에 빗어나 있어서 구제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불액을 받으려면 소송 밖에 답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었다.

#제일건설 '부도 여파' 눈덩이…협력업체 피해 200억원 추산, 입주예정자들은?

함윤호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향토 기업인 제일건설 부도로 지역 사회에 그 여파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채권단으로부터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었다. 상황이 어떤가?

손주화 처장: 건설사들의 위기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중견건설사들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인데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계성건설의 위기가 있었고 전북지역에서 4위인 제일건설이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 중견건설사들의 문제들과 하청업체들의 문제까지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70곳의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까지 보도에 나오고 있으며 제일건설 같은 경우 어음 7억원을 막지 못해서 부도 처리가 되는 바람에 익산지역에서 짓던 아파트 단지 공사가 중단 이후 크고 작은 피해가 나오고 있다.

150여 곳의 협력업체 피해가 발생했다. JTV 1월 17일(기준)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받지 못해 확인된 금액만 400억 규모라고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함께 건설 하청업체들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명절을 앞두고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입주예정자들도 협력업체들도 정말 막막할 것 같다. 특히 이렇게 되면 대출도 어렵고 대출 금리도 높은데 입주예정자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겠는가?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

박주현 대표: 그렇다. 제일건설은 지역에서 그동안 중서민들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온 중견건설업체다. 전북 4위의 상위 건설업체의 부도로 지역 건설업계는 물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여 관련 업체들의 부도 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협력업체들은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지만 우려와 걱정만 크다. 제일건설의 부도로 협력업체 100여 곳에서 2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최근 부도 피해 협력업체들의 첫 모임에 150여명이 참석했다는 속보도 나왔다.

채권단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정확한 피해 업체와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에 위법 사항은 없는지 진상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입주 예정자들도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지만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관계당국이 사태 수습을 위해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옛 대한방직 터 개발 본궤도에?...문제는 실현 가능성” 지적 

함윤호 앵커: 건설업체의 불안정성 소식에 이어 전주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위해 행정에서 인·허가 절차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다. 총 3,800억원 가까이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6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과연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고 하는 PF 대출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

손주화 처장: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모두 6조 2,000억원을 들여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타워와 상업시설, 아파트 등을 지을 계획인데 우려가 높다. 최근 전주MBC에서는 이와 관련해 “행정 절차가 본 궤도에 올랐지만 정작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방송은 “PF 대출로 사업이 유지돼 왔는데 지난해 10월 수천억을 빌려준 대주단이 시행사 자광 측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기한이익상실’, 즉 EOD가 발생한 바 있다”고 보도하면서 “자광에 보증을 서줬던 롯데건설이 IBK투자증권에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등 옛 대한방직 개발에서 손을 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EOD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롯데건설과 비교할 만한 시공사를 끌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행정에서 역할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다. 이제 ㈜자광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관심사 아니겠는가?

박주현 대표: 민선 7기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 민선 8기에 들어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사업은 23만 565㎡, 즉 6만 9,700평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6조 2,000억원대의 대단위 개발사업을 과연 자광이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특히 그동안 롯데건설을 시행사로 앞세워 왔으나 자금난에 유동성 문제 등으로 자광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들이 나오면서 롯데건설에 버금가는 국내 건설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인천의 청라시티와 부산의 롯데타워 건설에서 보아왔듯이 대규모 타워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터덕거리는 모습이 계속 이어져 왔다. 따라서 ㈜자광이 전주시 중심에 153층 높이의 타워 건설을 앞세운 대규모 복합단지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파트 외에 다른 분야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게 현실이다. 

KBS전주방송총국 '패트롤전북jj' 1월 23일 방송 다시 듣기.(유튜브 동영상)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