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서거석, SNS 게시에 '가중'…'위증 재판'도 유·무죄 갈라”/“새해 시작 2주 만에 전북 교육 '격랑'…대법원, 100만원 이상 확정시 10월 초 교육감 재선거”/"교육감 자진 사퇴해야...교육단체 성명 잇따라”/“아이들 앞에 떳떳해야 하는 자리…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사퇴하길”
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5년 1월 22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2013년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인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됐지만 당시 서 교육감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기소된 사건이 2년이 훨씬 넘게 법정에서 진실 여부가 가려지는 형국이다.
특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뀌어 다시 상고로 이어져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높아졌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 진실공방은 사실상 교육감 임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다시피 해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하도록 한 강행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2023년 8월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 교육감이 2년 2개월이 지나 열린 21일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 언론사들 중에는 예상했다는 듯이 많은 관련 기사들을 보도하며 앞으로 전망과 지역에 미칠 파장 등을 분석해 보도한 언론사들이 주목을 끌었다. 반면 소극적으로 재판 결과만을 단순 보도한 언론사들은 이와 대별됐다.
특히 당초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데 반해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배경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유지돼 당선 무효가 이뤄질 경우 올 하반기 전북교육감 재선거가 치뤄질 것이란 적극적인 방송 보도도 나왔다. 반면 대부분 지역 일간지들은 사회면에 사건 기사로 단순 보도를 한 점이 대조적이다. 1월 21일과 22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서거석, SNS 게시에 '가중'…'위증 재판'도 유·무죄 갈라”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13년 한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이귀재 전 교수) 폭행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한 발언이 ‘허위’였다고 결론을 내려 1심에서 내려진 ‘무죄’가 뒤집혔다.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주MBC는 21일 두 꼭지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먼저 방송은 ‘서거석, SNS 게시에 '가중'…'위증 재판'도 유·무죄 갈라’란 제목의 기사에서 “무죄 판결이 뒤집어진 것은 물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배경에는 재판부가 그만큼 사안을 엄중히 바라본 것으로 풀이된다”며 “핵심 증인이었던 폭행 피해 교수의 위증 재판도 결국 유·무죄 판단을 가른 것으로 보이는데 가운데 당초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벌금 300만원이지만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일이 흔치는 않다”고 보았다.
이어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봤다는 뜻인데, 판결문을 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방식이 사회관계망(SNS)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는 “대법원은 상대방이 다수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 등을 양형기준 상 가중 요소로 적용해 최소 벌금 500만 원의 높은 형량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며 “서 교육감의 사위와 측근의 법정 증언을 통해 확인된 이귀재 전 교수에 대한 회유 시도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형량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새해 시작 2주 만에 전북 교육 '격랑'…대법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10월 초 교육감 재선거”
또한 기사는 “공직선거법은 2심 선고 뒤 3개월 안에 대법원이 결론을 짓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한 기사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판결이 확정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유지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보다 이른 10월 초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라며 “새해 교육 정책 구상을 내놓은 지 불과 2주 만에 격랑에 휩싸이게 된 상황에서 재선거가 치뤄질지 여부까지도 조심스레 점쳐지며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은 또 다른 기사(서거석, 당선 무효 위기…"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에서 “폭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는 판단”이라며 “다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TV 토론 발언은 '무죄', 페이스북 게시물은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TV 토론의 경우 교육감이 상대 후보 천호성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페이스북 게시물의 경우 서 교육감이 폭행이 없었다는 것이 허위임을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 및 게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힌 기사는 “선고 직후 서 교육감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면서 “서 교육감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함께 전했다.
"교육감 자진 사퇴해야...교육단체 성명 잇따라”
JTV도 이날 관련 기사들 중 ‘서 교육감 당선무효형..."폭행 사실 인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1년 넘게 끌어온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서거석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이었던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서 교육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서 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정 공방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1년 5개월여 끝에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은 일단락됐지만, 선고 결과에 대한 적지 않은 파장 또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이날 또 다른 기사("교육감 자진 사퇴해야"...교육단체 성명 잇따라)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교육단체들이 잇따라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의 수장이자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이 동료 교수를 폭행했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교육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도민을 기만하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당장 도민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아이들 앞에 떳떳해야 하는 자리…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사퇴하길”
전북CBS노컷뉴스는 이날 항소심 재판 결과를 자세히 다룬 뉴스와 더불어 또 다른 기사(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시민단체 "사퇴해야")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서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며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보다 많은 형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이 무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거짓말을 일삼은 서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교육감은 교육계의 수장으로 아이들 앞에 떳떳해야 하는 자리이다"며 "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는 단체의 입장을 덧붙여 전했다.
“이번 재판 키포인트는 SNS…대법원서 무죄 비율 5% 전망”
신문들 중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서거석 전북교육감⋯무죄서 당선 무효형 왜?)에서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 번복, 검찰의 공소사실, 이 교수와 서 교육감의 관계, 서 교육감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서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재판의 키포인트는 SNS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서 교육감이 TV토론회에 나와 허위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기준인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에 관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3차례에 걸쳐 TV토론회에 출연해 "폭행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SNS는 달랐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SNS에 게시한 글의 ‘저는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문구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시 내용을 덧붙였다.
아울러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했던 300만원보다 더 많은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생각보다 이례적이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는 기사는 “도내 한 변호사는 ‘원래 해당 재판은 무죄 아니면 100만원 이상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로 바뀌는 비율은 5%가량이다. 아무래도 이귀재 교수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신문은 만평에서도 관련 내용을 풍자해 소개했다. ‘대법원 판결까지…끝까지 간다’, ‘진짜 퍼펙트하다!‘란 내용과 서 교육감의 당황한 표정을 그린 만평이 주목을 끌만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