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내란' 지속...이재명 대표,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하고라도 국힘 '탄핵 동참' 요구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
[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김종서 배재대 명예교수(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지난 3일 밤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국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 결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후 야 6당은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이 되면 헌정 중단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거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법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지난 8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종서 배재대 명예교수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탄핵 불발...극도의 긴장 속에서 국민과 내란범들이 현재 대치하는 상황"
-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계엄 사태 이후지난 7일 국회 앞에 나갔습니다만 지금은 탄핵이 불발되면서 극도의 긴장 속에서 국민과 내란범들이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은 이번 비상계엄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가짜 뉴스인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TV를 안 보고 있었어요. 누가 ‘비상계엄 선포’라고 딱 6글자만 보내줘서 이게 뭔 말인지 생각하다가 검색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처음엔 아득했다고 할까요? 윤석열이 제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7일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했지만, 불성립됐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국힘 의원 3명 제외하고 105명이 참석 안 한 거죠. 이건 내란의 공범이라는 걸 자백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만 시민이 거리에서 탄핵하라고 명령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이고 더구나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르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하게 돼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배반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국민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때 정당의 의총 같은 걸 못 하게 돼 있다던데 맞나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표결을 막았다면 헌법의 취지에는 반하죠. 의원이 국회 회의장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제148조의3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의원이 이런 방해행위를 했을 경우 제155조 제11호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에 의해 직무 정지가 된 다음에 헌재가 파면하는 두 가지가 유일하게 질서 있는 퇴진"
-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잖아요.
“헌법상으로는 질서 있는 퇴진 방법은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에 의해 직무 정지가 된 다음에 헌재가 파면하는 이 두 가지가 유일하게 질서 있는 퇴진이에요.”
- 국민의힘에서는 탄핵하면 헌정 중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장 하는데 실제로 헌정을 중단시킨 건 윤석열이죠. 그리고 그 헌정 중단시킨 윤석열의 그 직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헌정 중단 상태 지속시키고 있는 게 바로 국힘 의원들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헌정이 중단된 상태예요.”
- 왜요? 대통령은 있잖아요.
“대통령은 지금 내란 수괴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체포된 상태죠, 수사가 얼마나 빨리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할 수 없는 거죠.”
- 탄핵하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들이 탄핵에 불참함으로써 두 번째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거예요. 거기서 직무를 정지시켰다면 국가의 혼란은 아주 빠르게 수습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내란범 처벌도 훨씬 빨라질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일차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부터 소극적으로 대응 했고 그 이후에 탄핵 표결에 결국 불참 함으로써 결국 국가의 혼란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죠.”
- 8일 오전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했잖아요. 정부 청사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가 문제없나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국민의힘이라는 건 일개 정당에 불과한데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총리가 국정의 향후 방향을 발표한다? 총리가 우리나라 행정부의 2인자인데 그런 걸 정부 청사가 아니고 총리실도 아니고 국회의원 당사에서 하는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고, 굉장히 이상한 거죠.”
-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책임 총리제 한다던데 책임 총리제가 헌법에 있나요?
“책임총리제라는 건 우리 헌법에 없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 헌법상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가 재청하게 돼 있고요. 그럼, 국무총리의 제청권 인사를 총리가 책임 있는 태도 보인다는 의미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우선 대통령이 직 유지한 상태에서 총리가 뭔가 권한을 독자적으로 책임지고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우리 헌법에 정하고 있지 않죠.”
- 그럼, 그것도 위헌인가요?
“헌법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허락 받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사실 윤석열이 하는 거고요.”
- 한동훈 대표가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한동훈이 담화를 하면서 '윤석열이 국정 관여를 안 할 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일단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드러났어요. 윤석열이 이상민 전 장관 해임을 재가했죠. 현직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거죠. 지금 바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권한도 행사 안 해야 돼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OK 해서 윤 대통령은 재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국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이 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총리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고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면 그건 윤석열의 권한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죠.”
"정상적인 총리라면 목을 걸고라도 막았어야...그렇지 못한 건 내란에 동조했다거나, 최소한 방기해서 공범"
- 원래 국회에서 법 통과하면 대통령이 재의결 요구하거나 공포하잖아요. 대통령이 국정 관여 안 하면 누가 해요?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률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확정되면 그것은 공포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고 그 경우에 대통령이 안 하면 나중에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으면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더라도 며칠 내에 국회의장이 공포를 하게 돼 있어요.”
- 거부권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해야죠. 그러면 15일이 지나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15일이 지나면 법률로 확정이 되거든요.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되는 거죠.”
-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공범이란 주장이 있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에 용산에 들어가 있었고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참여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반대한 것 같지는 않죠.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인 총리라면 목을 걸고라도 막았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건 내란에 동조했다거나, 최소한 방기해서 공범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수사 대상이에요.”
- 공범이라면 수사받아야 할 텐데 국정 이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다 피의자 신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사를 받을 대상인데 그들에게 국정을 맡길 수가 없죠. 이게 탄핵이 불발되면서 모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 만약에 탄핵 된다면 권한 대행은 누가 하나요?
“탄핵은 되면 일단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에요. 근데 국무총리도 탄핵을 시킬 수가 있죠. 만약에 공범이라는 그런 게 조금 더 나오면 그다음 순위가 정부조직법상 순위가 있어요. 그다음 부총리가 할 것이고 권한대행 순위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하게 되죠.”
- 공범 의혹만으로 안 되고 총리도 탄핵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게 공범이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권한대행을 맡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총리와 장관들은 다 150명 이상만 되면 탄핵시킬 수 있으니까 탄핵할 필요는 있죠. 근데 총리가 탄핵이 되면 국무위원 전원 사퇴해야 되거든요. 권한대행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차관 중에 누가 권한대행을 할 수도 있겠네요.”
"내란죄 처벌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체포·구속해야"
- 총리가 탄핵 되면 장관은 의무적으로 물러나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론상 다툼은 있지만 다수의 입장은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대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다수의 견해인 것 같아요. 반대로 장관 등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제청해 준 사람이 물러나게 되면 장관들도 일괄 사퇴를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죠. 아직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다수의 입장에 따른다면 일괄 사퇴가 아니라 총리 개인만 탄핵되는 것이니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겠죠.”
- 지금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죠, 대통령에게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검찰 특수본부도 있고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죠. 일단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내란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수사 기소 재판 처벌까지 다 가능한데 만약 수사기관이 내란죄에 대한 처벌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체포해야죠. 그리고 구속 해야죠. 그러니까 탄핵 이외에 지금 사실상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체포해서 구속하는 것밖에 없어요.”
-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그걸 궐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사고로 봐야 하나요?
“대통령 자리가 빈 건 아니니까 궐위는 아니죠. 왜냐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실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사고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국힘의 탄핵 동참 요구하는 것까지 필요한 엄중한 상황"
- 그러면 권한 대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권한대행 해야죠. 궐위 또는 사고로 돼 있으니까요.”
- 근데 지자체장의 경우 구속되어도 업무 보던데요.
“근데 그게 한 번 바뀌었죠. 구속되면 안 되는 걸로요.”
-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서 쟁점 짚어주세요.
“앞으로 쟁점은 수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거냐고요. 그다음에 11일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 소추안 재발의한다고 하죠. 그럼 14일에 또 탄핵 소추에 관한 표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힘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민주당 등 야당들이 헤쳐나갈 수 있을 건가죠. 즉 표결하는데 마냥 들어오라고 기다리고 이름 부르는 식으로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야당에서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압박하고 공략해서 탄핵의 표결장으로 나와서 탄핵 찬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지죠.
그다음에는 어쨌든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담화 통해 대통령이 국정을 관여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거짓인 게 바로 들통 났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죠, 그리고 담화 하고 나서 질문도 안 받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늘 질문해서 꼭 물어봐야 되는 게 있었어요. 지금 국군 통수권을 누가 갖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이 사태가 너무 엄중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적인 결함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도 국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결국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과 정치적인 문제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계기로 우리 사회에 잘못된 불평등의 심화나 양극화 문제 소수자의 인권 침해 문제 같은 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아주 넓은 무슨 장이 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당부하는 말 한마디만 추가할게요. 지금같이 국힘이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나서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힘의 탄핵 동참을 요구하는 것까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