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동자' 김용현 구속, '내란 수괴' 윤석열 수사 '촉각'…"탄핵"-"하야" 논란 속 대통령 궐위시 직무 수행은 누가, 어떻게?

이슈 진단

2024-12-11     박주현 기자

'12·3 내란 사태' 주동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괴’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구속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늦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김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대통령과 내란 공모’ 적시…검찰, '내란 우두머리' 강제수사 불가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제공)

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도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 반면,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그동안 검찰이 윤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지나치게 눈치를 보아오며 정권과 한몸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때문이다. 

검찰·공수처·경찰, 내란 수사 '경쟁 치열’..."검찰-윤석열 정권 한몸" 따가운 시선 

한편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여한 11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한 뒤 조사 중이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1호는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제2호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이 형법 제87조 2호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이므로, 1호에 해당하는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형이 확정될 경우 형법상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에는 없다.

이밖에 형법은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을 두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 수사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68조 ‘대통령 자격 상실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헌법 71조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 수행 불가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 권한 대행’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사진=대통령실 제공)

또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어져 실제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실현될 경우 직무수행 여부를 놓고 정치권 논박이 또 한차례 가열될 전망이다. 현행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다수가 내란 관련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민주당은 박성재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두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사와 관련 한 총리 외에 출석 요구 대상에 오른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령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우선 맡게 된다. 국무총리에 이은 대행 순서는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순이다. 한 총리마저 수사와 탄핵 등으로 유고 상황에 내몰릴 경우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 2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부를 이끌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총리 비롯 국무위원들 줄줄이 '내란죄 수사' 대상…누굴 믿을 수 있나?

경찰 로고(경찰청 제공)

이런 가운데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비롯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소환을 통보한 11명 중 1명은 이미 조사를 마쳤지만, 조사를 마친 1명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수사에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이밖에 특별수사단은 전날 윤 대통령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국정 수습 역할을 맡은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올림으로써 내란죄 수사를 놓고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역시 수사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대통령이 체포 또는 구속되는 순간 궐위나 사고로 봐야 한다는 해석과 적어도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의 사고시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도 법조계와 정치권 해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직무의 중대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이지,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해석인 반면,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제각각 다르다.

국민의힘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두 가지 안 제시

국민의힘 로고(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이같은 내용의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하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꼼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가 된다. 또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직무는 정지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하야 시기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민주당 “대통령직 중단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탄핵”… 2차 탄핵소추안 14일 예정 ‘주목’

더불어민주당 로고(민주당 제공)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즉시 하야'도 모자란 상황에서 빨라야 내년 2월에 이뤄질 대통령 하야 시점까지 지금의 정국 혼돈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대 범죄자를 그 때까지 지위에 놔두겠다는 것을 국민이 과연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따라서 야당은 대통령직을 중단하게 할 유일한 방법인 탄핵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야당의 강경 태세와 국민적 여론이 거의 합치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까지 '탄핵 찬성'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가장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