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끝내 ‘재판행’
사건 이슈
뇌물과 당내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신영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국회의원이 끝내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기업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서씨를 통해 신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 등 임직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월 31일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2대 국회 들어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아울러 총선 당내 경선 기간 중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다시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재판행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8월부터 신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10월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