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끝내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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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박주현 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뇌물과 당내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신영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국회의원이 끝내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기업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서씨를 통해 신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 등 임직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월 31일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2대 국회 들어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아울러 총선 당내 경선 기간 중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다시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재판행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8월부터 신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10월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