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전북 첫눈, 곳곳 ‘대설특보’ 피해 잇따라…정읍에선 지진까지/“대광법 다시 ‘빨간불’… 전북 교통 외딴섬”/“뒤통수 맞은 전북 숙원사업들…불안정”/전주시의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협약서 동의안 ‘상임위 수정 가결’…전날 한승우 의원 '반대 의견' 무시/“군산 선유도 집라인, 어촌계장이 업체 대표…결국 어촌계 돈으로 사업"
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4년 11월 28일
전북지역에 첫눈이 내린 날 곳곳에 강풍과 함께 대설특보로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와 피해가 잇따랐다는 뉴스들이 많은 지면과 영상을 차지했다. 게다가 정읍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정치권에선 전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국회 심사단계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는 소식이 큼지막하게 전해졌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결국 통과돼 12월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뉴스를 지역 일간지들이 일제히 비중 있게 전달했다. 전날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와 ㈜자광의 협약서 폐기를 촉구했다는 소식과는 정 반대의 뉴스지만 이 같은 목소리는 배제됐다.
군산 선유도 집라인 위탁 운영의 문제점에 관한 추가 보도가 이어졌다. 이번엔 위탁 업체 대표가 군산 모 어촌계 계장까지 겸임하고 있는데 이 업체와 어촌계의 수상한 돈거래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는 보도여서 이목을 끌었다. 11월 27일과 28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북 첫눈 내린 날 곳곳 ‘대설특보’, 피해 잇따라…정읍에선 '2.5 지진'까지
전북지역에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과 함께 6곳의 지역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트레일러가 전도돼 위험물질이 유출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는 뉴스들이 줄을 이었다.
KBS전주총국은 27일 ‘눈길에 트레일러 ‘꽈당’…강풍에 물탱크 ‘쿵’’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폭설과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어 피해가 잇따랐다”며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는 눈과 강풍 피해 신고가 30건 넘게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진안군 일대를 지나다가 미끄러진 화물차가 바닥을 드러낸 채 넘어져 짐칸에서 쏟아진 통에서는 액체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내보내며 “당시 진안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10cm가 넘는 눈이 쌓였다”면서 “이 사고로 40대 기사가 다치고 세제 등에 첨가하는 일반 화학물질 1,600 리터가 유출돼 방제 작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밖에 기사는 “진안과 완주를 잇는 국도 26호선 보룡고개가 폭설로 한때 통제됐다”며 “전북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차량이 언덕길에 멈췄다는 등의 눈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또 28일 새벽 ‘정읍시에서 규모 2.5 지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진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기사는 “오늘(28일) 새벽 0시 36분에 전북 정읍시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지진의 진앙은 전북 정읍시 남남서쪽 7km 지역이며, 진앙의 상세 주소는 전북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북 지역에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고 전남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다”는 기사는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83차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주-진안 잇는 소태정 고갯길 차들로 꽉 막혀 주차장 둔갑”
전주MBC는 27일 ‘20cm 쌓인 '첫눈'…"빙판길에 미끄러지고, 시설물 떨어지고"’의 기사에서 “오늘(27) 새벽부터 기습적으로 눈발이 강해지면서 동부권을 중심으로 많게는 20cm가 넘는 대설특보 수준의 첫눈이 내렸다”며 “기온 하강과 강풍을 동반한 폭설에 곳곳에서 운행하던 차들이 빙판길에 갇히거나 시설물이 떨어지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주에서 동부 산악권을 잇는 소태정 고갯길이 차들로 꽉 막혀 주차장이 돼버렸다. 아침 출근길인데도 눈길 오르막을 마주한 차들은 도무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기사는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완주에서 소양으로 가는 700m 구간 도로가 얼어붙으며 차가 미끄러졌고, 운전자들은 2시간 가까이 도로에 갇혀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기사는 “오전 8시에는 익산-포항고속도로에서 눈길을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전도돼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운반 용기가 파손돼 1,600리터에 달하는 위험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올해 내린 '첫눈'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강풍을 동반한 폭설 수준이었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대광법 다시 ‘빨간불’… 전북만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빠져 교통 외딴섬”
정치권에선 전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국회 심사단계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JTV는 27일 ‘대광법 다시 '빨간불'...국회 통과 '비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히면서 대광법이 다음 달 초에 다시 논의하게 됐다”며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아닌 지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일하게 전북만 대도시권에서 제외하면서 대표적인 지역 차별법으로 꼽히는 대광법이 최근엔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여러 차례 개정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변화의 기류가 나타났다”는 기사는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토부의 이같은 기류 변화에 힘입어 국회 통과에 기대를 걸어 왔지만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국토부는 기재부와 함께 기존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국토부는 대신 대광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전북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결국 법안소위는 다음 달 3일 국토부가 대안을 가져오면 대광법과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 대안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정부 여당의 입장과 관계 없이 표결에 부쳐 법안소위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며 이후에도 다수당의 힘으로 국토위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한다는 구상”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중앙 부처의 반대를 넘지 못해 불발됐던 대광법 개정이 다음 달 3일 또 다시 운명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전주MBC도 이날 ‘대광법 개정 또 무산?...정부 반대에 '재심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교통 오지인 전북을 대중교통이나 도로여건 개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장관의 우호적 발언이 나와 기대감이 컸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 반대는 여전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사는 “정부 부처가 나서 이번에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 유사법안 난립과 예산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며 “대광법은 2007년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시가 있는 지자체에 광역버스와 광역철도, 도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20년간 170조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북만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빠져 교통의 외딴섬이 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뒤통수 맞은 전북 숙원사업…현안들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불안정”
전북일보는 이와 관련 ‘뒤통수 맞은 전북 숙원사업…‘기댈곳 없는 전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22대 국회 출범 첫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던 전북 숙원사업과 법안들이 줄줄이 뒤통수를 맞고 있다”며 “전북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이 좌초되면서 ‘도전’을 꿈꾸는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분위기에도 찬물이 부어진 모양새”라고 표현했다.
이어 “실제 민선 8기 반환점에서 나온 전북 자치단체들의 현안 사업은 기존보다 대폭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은 소형화됐다”는 기사는 “전북은 20~22대 국회까지 무려 10여년 간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 현안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불안정했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 상임위 수정 가결"…전날 한승우 시의원 '반대 의견' 무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통과해 12월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뉴스가 많은 지역 일간지들에 의해 비중 있게 전달됐다. 전날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와 ㈜자광의 협약서 폐기를 촉구했다는 소식과는 정 반대의 뉴스지만 반대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민일보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 수정 가결…시의회 상임위 통과’란 제목의 기사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1차 문턱을 넘었다”며 “27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수정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 사업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오는 12월 열리는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는 전주시 관계자 말을 인용해 “사업 시행자 또한 이자 비용 등의 문제로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는 만큼, 시민들과 시의회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새전북신문은 28일 1면 ‘대한방직 개발 협약 동의안 통과’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민일보는 이날 5면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 탄력받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이들 신문은 기사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내용을 담은 사업 협약서가 전주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넜다"며 “동의안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되면 시는 사업시행자인 ㈜자광과 협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남은 행정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공사 착공은 내년 상반기 이뤄지게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새전북신문은 이날 3면 ‘옛 대한방직터 건축물 본격 철거’의 사진 기사에서 “전주시 완산구 옛 대한방직 터 건축물 철거 작업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포크레인이 철거하면서 나온 각종 고철을 한군데 모으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 일간지들도 이날 일제히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이 같은 통과 소식을 크게 다뤘다.
그러나 26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개발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며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협약이며 감정평가의 타당성과 공공기여에 교통 개선 대책 포함, 관광타워 이행 담보 방안 등이 가장 큰 쟁점이지만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기여량 산정, 사용방법 및 타워시설 책임 준공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 강구를 권고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전주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전주시가 협약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시의회에서 일사천리로 상임위 통과를 강행한 셈이다. 게다가 지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날 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소식 중에는 반대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군산 선유도 집라인, 어촌계장이 업체 대표…결국 어촌계 돈으로 사업”
한편 군산 선유도 집라인 위탁 운영의 문제점에 관한 추가 보도가 나왔다. 전주MBC는 27일 ‘어촌계장이 업체 대표…"결국 어촌계 돈으로 사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날에 이어 군산 선유도 집라인 위탁 운영업체 의혹 보도를 연속 이어갔다.
기사는 “유령직원을 내세워 인건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유도 집라인 전 위탁운영 업체는 위탁 운영 공고가 나기 5개월 전 해당 업체는 자본금 5,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며 “이 즈음부터 모 어촌계와 위탁업체 간 수상한 돈거래가 시작돼 업체가 어촌계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또 다른 차용증도 있는데, 업체가 어촌계로부터 2억원을 빌린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어촌계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 5,000만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있다”는 기사는 “해당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어촌계에 빌린 돈은 모두 6억원으로 위탁업체가 설립 자본금으로 쓴 5,100만원과 군산시에 선납부한 위탁료 5억 5,000만원을 합한 금액과 거의 같다”며 “사실상 어촌계 돈으로 위탁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결국 업체 대표이자 동시에 어촌계장인 A씨가 스스로 빌려주고 빌리는 이른바 셀프 차용이었던 것이다”는 기사는 "어촌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임의로 공금을 빼 사용한 혐의로 어촌계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