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박정훈 대령, 외압 없다면 '무죄' 확신”

[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

2024-11-27     이영광 기자

지난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부분의 언론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군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 대해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어떻게 보는지 들어 보고자 지난 23일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변호사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오히려 유무죄에서 자신이 없다 보니 3년 구형한 게 아닌가 생각”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사진=정구승 제공)

-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가 각각 3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건이 한꺼번에 재판받았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여 원래 상한은 7년 6개월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마치 항명 죄의 상한이 3년이기 때문에 너무 투머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김규현 변호사나 저 같은 경우 특수부 사건 같은 걸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는 한 5년 저는 한 7년 정도로 강하게 구형할 줄 알았는데 상한이 7년 6개월인 사건에서 3년을 구형했다고 하면 엄청 자신감 있게 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유무죄에서 자신이 없다 보니 3년 구형한 게 아닌가 생각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언론에서는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같이 된 거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져서 7년 6개월이 상한인데 그에 대해서 3년이 나온 거라서 사실 구형 자체는 엄청나게 과도하기보다 오히려 자신감 없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무죄를 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무죄를 해줘야 되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 혐의가 인정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이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소 취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요. 그리고 검찰은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를 낼 의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입증 안 하거나 숨기려는 태도가 오히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이 재판 자체가 무효고 공소 기각 해야 된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 군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던데?

“군 기강을 저해한 건 외압 넣은 사람들이고 그 외압에 저항한 게 오히려 군 기강을 바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윗선의 눈치를 보내고 사실관계 왜곡하거나 진술 번복한 사람들이 진정한 군 기강 해치는 사람이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되고 진실되게 행하고 발언한 박정훈 대령은 오히려 기강을 높이 세워왔다고 생각하고 그 부하들 역시 군 기강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 생각이 군대는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박정훈 대령은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거 같거든요.

“저희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건 명령의 발권자는 김계환 사령관이어야 하는데 김계환 사령관의 경우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김계환 사령관의 주장처럼 세 차례 명령 내렸다고 한다면 그 명령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하 보직 해임하거나 배제 시킨 다음에 그 명령 이행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박정훈 대령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김계환 사령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정 못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멈추라고 했던 이첩 중단 명령의 경우에는 박정훈 대령이 그걸 수용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 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령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수명하였기 때문에 항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적법한 명령이라 하면 불법적인 명령이 아니여야 되는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명령의 목적이 특정 인원을 배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군사 보호법 개정 취지나 지금까지의 외압 없애기 위했던 수많은 노력들을 생각하면 당연하게도 불법적인 요구죠. 불법적인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명령이라 항명죄의 대상이 되는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군사보좌관의 텔레그램 자체가 외압을 상징”

2023년 9월 1일 오전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박정훈 대령(왼쪽에서 세 번째)의 예비역 해병대 사관(해간) 81기 동기들이 시민 1만 7,000명이 서명한 구속 기각 탄원서를 전달한 뒤 박 전 대령과 함께 손을 잡고 있다.(사진=예비역 해간81기 동기회 제공)

- 지금 외압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에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외압이 있었다고 결론 나면 이 재판에서 설령 박정훈 대령이 유죄 받더라도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 외압이 있었다고 공수처에서 먼저 밝혀졌다면 사실 이 사건은 더 쉽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가 가진 증거 확보하기 위해 계속 공수처에 사실조회 신청 같은 걸 요청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아직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재판 증거를 통해서만으로도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보낸 텔레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을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텔레그램 자체가 외압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에 들어가기 전 박정훈 대령이 “지난 1년 반을 지나오면서 채 상병 진실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록이 만 단위가 넘어가는 페이지가 생성되었고 여기에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통해 나온 증언만 해도 수천 페이지가 될 겁니다. 거기서 이미 많은 분들이 할 얘기는 다 했고요. 그러니까 위증 하실 분들은 위증했고 진실 밝힌 분들은 진실을 밝혀서 이미 판단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채 상병이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는 아직 모르지 않나요?

“그에 대한 증거는 생각보다 꽤 많이 쌓여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박정훈 대령이 1차 수사했던 내용 살펴보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진술을 광범위하게 받아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거와 통화 내용과 통화 내역 같은 것만 확인한다고 해도 사실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휘와 강압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합니다.”

-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 10월 29일 공판까지 9차례 공판이 있었는데 어땠어요?

“이번까지 총 10회의 공판이 있었고 너무 많은 분이 진술과 증언 하시러 오셨어요. 소회라고 말씀드리자면 와서 너무 뻔뻔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해 상황을 축소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뻗대는 모습들이 저는 슬펐습니다. 왜냐면 여기 오셨던 부분들이 다들 훌륭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군 엘리트인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다른 목적이나 자신의 보신 위해서 비겁한 모습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웠고요, 이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진실 밝히는 박세진 중령이나 박영길 수사관 같은 분들의 모습 보면서는 이게 바로 군 기강과 해병대 정신이라는 생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인과 피고인 진술까지 있었느니 만큼 이제 충분히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할 만큼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군사법원이 용기 있게 자신의 소신대로 판결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5차 공판 끝나고 합류했던 걸로 기억 하는데 일단 기록이 너무 방대했습니다. 등장인물이 너무 많았고 사실 군검사가 해야 될 수사와 조사를 저희가 법원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사실조회나 문서송부 촉탁을 통해서 각 기관에 정보를 받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 정말 녹록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협조해 줬지만 100% 동의를 해주시지도 않았고 그 공수처 같은 기관들은 계속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체적 진실까지 어느 정도는 다가왔지만 완벽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점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이게 공익 소송이다 보니까 다들 훌륭한 분들이 변호인단에 오셨지만 아무래도 이게 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로드가 있었습니다.”

- 지금 공수처에서 외압 사건에 대해 수사하지만,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외압의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저는 공수처가 생각보다 많은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수사 의지는 있는데 수사를 관찰시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무래도 윗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윗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외압 사건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은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해병대 예비역단체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6월 8일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북도민대회'를 개최했다.

- 지금 특검에 대한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슬슬 제2의 박정훈, 제3의 박정훈이 나타나 공익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지지율이 내려가죠. 국민들이 저희 특검이나 다른 곳의 특검 같은 거에 지지해 주신다면 실체적 진실 향해 출발하는 기차가 끓은 점을 넘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데.

“저는 법률가 입장으로 이미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명죄 관련해 국정조사는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은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하고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환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통해 조금 더 많은 진술과 뻔뻔한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그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출마하며 채 상병 특검에 대해 제3자 추천안 제시했었죠. 제3자 추천안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변협 추천만 아니면 제3자 추천이든 대법원장 추천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나서주실 거로 생각하고 중립적인 분들만이라도 특검에 들어가셔서 할 수만 있다면 누가 추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렵게 진행될 거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압수수색과 조사만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 그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뭐든 좋으니까, 특검을 빨리 출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인권센터가 무죄 탄원 서명하는데 하루 만에 3만 명 넘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감동적인 일입니다. 이게 사실 링크를 찾고 그 링크에 자기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서 글 써야 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하루 만에 3만 명이 동참해 주셨다는 건 눈물이 벅차고 그 정도로 감동스러운 일이고요, 저도 현장에서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군사법원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정훈 대령은 이번 구형 보고 뭐라고 했나요?

“현역 군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냥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 박정훈 대령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알기에 아무 보직도 못 맡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보직 해임된 지가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사실상 연금 당한 것처럼 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1년간 보직 해임 됐으면 사실 자동 전역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보직 해임을 취소하고 직무 주자니 그건 윗선에서 껄끄럽죠,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떠 계신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왜 부하 군인들이 증언대에 설 때마다 ‘대령님께서 버텨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흐느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에 계시지만 의연하게 잘 버티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내년 1월 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법리적 판단을 했다면 무죄입니다. 제가 이번에 변론 요지서 쓰기 위해서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어떻게도 유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조인이라면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외압이 없다면 재판장님께서도 무죄를 선고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