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또 다시 '내홍' 속으로…대학 구성원들 "뇌물 등 혐의 기소 이장호 총장 사퇴 촉구" 거세

대학가 이슈

2024-11-02     박주현 기자

연구비 유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다. 특히 군산대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국가지원비 편취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해 대학이 또 다시 깊은 내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군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평의회)는 1일 긴급 성명을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은 이 총장이 국립대 수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것을 의미한다"며 "즉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 “국립대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 배신, 사회적 신뢰 저버린 행위…사퇴와 모든 의사결정 배제 마땅”

이장호 군산대 총장(사진=군산대 제공)

평의회는 또 “총장 신분이기 전 발생한 문제로 학교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데다 학내 구성원 간 분열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총장의 사퇴를 통해 대학의 명예 회복과 행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평의회는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이 총장은 22억원 상당의 국가사업비를 편취하고 입찰업체와의 유착과 뇌물 행위가 확인돼 사기와 뇌물 약속 및 요구, 조세범처벌법 위반, 연구수당 착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는 국립대학의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을 배신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윤리적 비난성이 실로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총장은 본인의 사법적 절차에 침묵하고 학교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아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내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평의회는 “개인의 문제로 학교의 안정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총장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이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모든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평의회는 “대학의 명예 회복과 행정 정상화를 위해 본부 보직자에 대해서도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 구성원들 “국립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 총장과 본부 보직자 전원 사퇴해야" 촉구

군산대학교 전경(사진=군산대 제공)

앞서 8월 16일에도 군산대 교수평의회‧조교노동조합지회‧대학노조지부‧공무원노조지부는 긴급 성명을 통해 "군산대 이장호 총장이 임기 중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총장 구속 후 신속하게 긴급 회의를 열어 조속한 총장직무대리 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대학본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위법 혐의의 사법적 리스크가 학교 행정 및 학사업무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대학 구성원들은 당시에도 "이 총장 개인에서 비롯된 위법적 문제와 사법적 절차로 국립군산대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구성원들은 이 총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는 전적으로 배치되며, 윤리적 비난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의 기관장에게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의 사법 리스크가 학교 행정 및 학사업무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모든 학내 의사결정에서 총장을 배제할 것"과 "이 총장이 실추시킨 군산대 위상 회복과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이장호 총장과 본부 보직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 총장은 지난 8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만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월 28일 이 총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3,000만원의 현금과 2억 7,000만원 가량의 증권 등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했지만, 검찰은 법원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어 10월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양진수)는 지난 8월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 총장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이유로 "검찰에서 이미 주요 물적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피의자가 현재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