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뇌물’ 등 혐의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22대 국회 첫 사례, 공은 국회로
사건 이슈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영대(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오전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억원 상당 뇌물, 휴대전화 등 이용 여론조사 조작 혐의…영장 청구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제22대 국회 현역 의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로 기록된 신 의원은 적지 않은 파장을 정치권에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검찰이 지목한 뇌물 제공자는 지난 4월 이미 구속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지만 씨로 앞서 서 씨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한 만큼 결국 군산이 지역구인 신 의원에게 돈이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검찰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 청구된 또 다른 혐의는 여론조사 조작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지난 6월 신 의원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했던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100여대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속도를 냈다.
검찰은 이 휴대폰들이 지난 3월 진행된 여론조사와 민주당 당내 경선을 이기기 위한 결과 조작에 사용됐는지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당시 근소한 차이로 공천을 받아 끝내 재선에 승리한 만큼 검찰은 휴대폰을 이용한 여론조작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신 의원의 현 보좌관과 앞서 구속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태양광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보좌관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영대 의원 “검찰이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혐의 부인
이에 신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영장에 청구된 혐의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기재위 국정감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검찰에 출석해 약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조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으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비상식적인 검찰의 행태는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전환용 표적수사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검찰정권 종식을 위해서 맨 앞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1%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에 의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검찰은 이 때문에 “정확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