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신발로 폭행·폭언 등 '물의' 순정축협조합장 '직위 상실'…구속 10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

사건 이슈

2024-10-31     박주현 기자
대법원 입구 전경.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평소 폭언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순정축협조합장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결국 조합장 직위를 상실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고창인(62·여) 순정축협조합장의 상고를 지난 29일 기각했다. 고 조합장은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순정축협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조합장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순정축협은 30일 이내에 조합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1월 18일 구속된 고 조합장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11월 출소할 예정이다.

앞서 고 조합장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A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B씨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폭행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고 조합장은 수십회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연이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