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경찰, 임상규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소환 조사
사건 이슈
전북지역 관내 비위 소방서장에 대한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징계위원장었던 임상규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를 소환해 조사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재직 시절 전 진안소방서장으로부터 징계에 대한 감사 문자와 함께 수십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방공무원노조는 "공금횡령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전 진안소방서장에게 전북자치도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즉각 파면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9월 징계위원장인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임 원장의 진술과 압수한 자료 등을 종합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노조 ”품위 손상·공금 횡령 등 비위 많음에도 정직 3개월...이해할 수 없는 낮은 처벌“
한편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비위를 저지른 전 진안소방서장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며 "솜방망이 징계로 잘못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전 진안소방서장은 애도기간에 업무추진비로 음주를 해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이 외에도 공금 횡령 등 비위 행위가 많음에도 전북도는 정직 3개월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낮은 처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모 전 소방서장은 부정한 식사 지출 등으로 재직 당시 7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는가 하면 소방서에 배치된 1호 공용차의 사적 이용료까지 합산하면 횡령 금액은 1,000만원 가량에 이른다. 이에 노조는 "고발지침에 따라 김 전 서장의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고발을 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를 감추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