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중국 사무소 부소장, '경력 무관한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 채용' 의구심 제기 나흘 만에 '사직서 제출·신속 처리'…논란 ’여전‘
이슈 초점
민선 8기 김관영 도정 출범 이후 전북자치도가 자격과 무관한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을 중국 사무소 간부급으로 발탁한 사실이 뒤늦게 공론화되면서 파장이 증폭되자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당일 사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 통상전문가(중국사무소 부소장급)로 선발·임용된 장모 중국사무소 부소장이 이날 중국 현지에서 메일(문서)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부 절차를 거쳐 사직 처리가 완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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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 이동 없이 하루 만에 사직 처리...후임자 채용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날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인사담당자는 <전북의소리>와 통화에서 “장 전 부소장이 중국 현지에서 사직서를 메일(문서)로 제출해 내부 결재 등을 완료한 뒤 사직 처리가 이뤄졌다”며 "다른 부서로의 이동 등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아직 후임자 채용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도의회에서 중국사무소 운영에 관한 문제와 부소장 자격 논란이 제기된 것이 사직서 제출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당사자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돼 절차에 따라 원장까지 내부 사직 수리가 완료되고 전북자치도지사에게도 해당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날 사직 처리된 장 전 부소장은 지난 1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쳐 마케팅통상본부 수출전략팀 소속 일반직 3급으로 임용돼 중국사무소에 부소장급으로 파견됐지만 현지에서 수개월째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등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인 장 전 부소장은 자격 논란과 함께 비자 문제로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어 줄곧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태기록부 상 출장 업무 등을 다수 수행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이를 수수수방관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장 전 부소장의 경우 취업비자(Z비자)가 아닌 비즈니스비자인 상용비자(M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로 근무함에 따라 상용비자의 경우 초청장에 명시된 기관 방문과 업무 수행만을 할 수 있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전문 인력이나 법인의 대표, 부대표급이 자국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겼다 적발되면 강제 출국은 물론 최장 10년 동안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 때문에 중국사무소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북자치도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인사를 강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이수진 도의원 ”지역 언론사 기자·편집국장 경력 뿐...취업비자 발급 이뤄지지 않아“ 지적 나흘 만에 '사직 처리'
앞서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중국 상해에 설치된 전북 기업의 통상 지원을 위한 중국 사무소가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칭다오에 제2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채용했으나 채용 당시 해당 간부 직원은 무역 등 통상 분야 이력은 없고 지역 언론사 기자와 편집국장 경력뿐이어서 취업비자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국 사무소 부소장의 경우 주요 경력상 언론사 경력 밖에 없어 당초 목적에 맞는 인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직원을 선발할 당시 경제통상진흥원이 제시한 자격 기준에는 ’중견기업 이상 과장으로 5년 또는 중소기업 차장으로 5년 이상 경력자‘에 해당한다고 표기했는데 채용된 부소장의 경력 사항이 경제통상진흥원이 내건 자격 요건과 인사규정 등에 부합하느냐?”고 김 지사를 향해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채용된 민간 전문가(중국 사무소 부소장)의 경우 주요 경력상 언론사 경력 밖에 없어 당초 목적에 맞는 인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근무조차 할 수 없음에도 문제를 막기 위해 일단 내보내 놓고 보자는 식의 파견을 보냈지만, 비자 문제로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어 줄곧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근태기록부 상 출장 업무는 다수 수행한 것으로 보여 불법 소지가 다분해 분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중국 사무소는 중국과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부소장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굉장히 오랜 기간 편집국장을 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뽑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의구심을 오히려 더욱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발 배경 의구심” vs “투명하게 선발”...논란 쉽게 가라앉지 않아
이 같은 지적과 답변이 나오자 도의회 안팎에서는 해당 부소장의 채용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를 통한 신상필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게 제기됐다. 그런 후 나흘 만에 사직서가 제출, 신속히 처리된 것이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이수진 도의원은 <전북의소리>와 통화에서 “중국 사무소 부소장(전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이 선발되기 전 공모 과정의 경쟁자들 중에는 어학 강사 출신과 통상 업무 경험자 등도 있었는데 해당 외국어와 실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언론사 경력자를 선발한 배경에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경력과 경험을 무시한 인사였음에도 김 지사의 답변은 오히려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이라면 모든 업무를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처럼 발언해 더욱 의심을 키운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장 전 부소장 선발 과정에서 서류전형에 이어 면접 전형을 거쳐 지원자 3명 중 1명이 최종 선발된 것은 맞다”며 “선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면접에는 대학 교수, 노무사,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연관성 있는 기관의 본부장급 등 외부 인사 5명이 참여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