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 이귀재 교수,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실형'…기소 2년여 지난 '서 교육감 항소심 선고' 왜 늘어지나?

진단

2024-10-11     박주현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위증' 이귀재, 항소심도 실형…”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주지방법원 제공)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거석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위증해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 판결 이후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또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형 확정시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이 교수는 오는 1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앞선 1심 재판부도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법정에서 위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었다.

서 교육감 처남, 범행 도운 변호사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져 '주목'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서 "폭력은 없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그러나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되며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이 교수는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됐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으려고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과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더디게 진행되는 재판에 호화 변호인단 ‘구설’ 

서거석 전북교육감(왼쪽)과 이귀재 교수.(자료사진)

한편 이번 수사와 재판의 핵심 인물인 서거석 교육감의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방선거가 있던 해인 2022년 11월 25일 기소됐다.

선거 기간 중 후보들 간 진실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서 교육감은 임기 중에도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재판은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기소 후 9개월 만인 2023년 8월 25일에야 1심 판결이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1심 선고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음에도 3개월이나 지체된 셈이다.

더욱이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판결은 1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 교육감은 호화 변호인단 선임으로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재판을 받고 있는 서 교육감은 변호인으로 전주지방법원장 출신인 A변호사 등 개업변호인 7명과 서울 소재 법무법인 B사 소속 4명 등 모두 11명을 선임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한 1심 재판에서도 A변호사 등 7명을 선임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2,169만원을 신고해 지난해(-5,922만원)보다 재산이 8,091만원 늘었다. 서 교육감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토지, 건물, 예금 등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6억 5,000여만원이던 채무가 5억 9,000여만원으로 감소하고, 급여 소득으로 재산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재산이 고작 2,169만원인 서 교육감이 1심과 2심에서 선임한 18명의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전북교육청 안팎에선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 다툼 장기화...교육계 안팎 '불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교육청 제공)

이에 전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전 재산이 2,000만원대인데 무슨 돈으로 재판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 교육감은 현재까지 지불한 18명의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이고 어떻게 마련했는지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더구나 1심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의 위증 자백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서 교육감의 항소심이 지난 1월 선고가 연기돼 재판이 더디게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속행 재판은 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일 임기 반환점을 돈 서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기본학력을 확실히 책임지고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어 학생 인권과 교직원 교육활동을 균형있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뒤 "남은 임기 동안 각종 교육 정책과 인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하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